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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 40호] 노동부 '이주노동자 숙식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 노동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회회의 제7차 회의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숙식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는 언어소통의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감액적용기간도 확대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으로는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어 10%감액적용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6개월 20% 감액적용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 일단 임금에서 숙식비 등을 공제하는 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것 자체는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수준의 임금만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아까워서 숙식비와 식대까지 빼고, 나머지만 임금으로 주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한국땅에 발붙이고 살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이 의견은 경총에서 이미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적이 있는 것인데, 노동부가 경총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그 노동부가 들고 있는 근거,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한 생산성 하락은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한다. 노동부에서 밝히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자본의 이윤을 늘려주는 근거나 다름없다.

-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의 입법취지가 모든노동자들이 최소한 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인데, 감시단속적 근로라고 하여 감액적용이 허용되고,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감액적용이 허용되면, 언제든지 근거를 만들어서 또 다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수준이하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것이나 다름없다.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감액적용과 숙식비포함 최저임금 적용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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