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금년 정기국회에 '복수노조 허용'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법이 통과되면, 한국노동법이라는 것이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의 제한과 금지의 도구라는 것이 다시한 번 확인 될 것이다. 사실 노조전임자 급여는 오랫동안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으로 쟁취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투쟁으로 쟁취된 것을 정부가 다시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단결권 침해가 아니겠는가?
- 이러한 법은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나 볼 수 있었던 법인데, 이러한 법을 다시금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1%의 자본을 위해 99%의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을 제출조차 해서는 안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 이법이 통과되면, 한국노동법이라는 것이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의 제한과 금지의 도구라는 것이 다시한 번 확인 될 것이다. 사실 노조전임자 급여는 오랫동안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으로 쟁취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투쟁으로 쟁취된 것을 정부가 다시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단결권 침해가 아니겠는가?
- 이러한 법은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나 볼 수 있었던 법인데, 이러한 법을 다시금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1%의 자본을 위해 99%의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을 제출조차 해서는 안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