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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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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소개>-----------------------------------------------------------

SK는 인사이트코리아라는 용역회사로부터 파견받은 노동자들에게 저유소업무를 수행케했다. SK와 인사이트코리아는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위 도급계약이 실질은 불법파견이므로 이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넣었고, 노동부는 2000. 10. 위 도급계약이 실질이 파견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적용이 문제되게 되었는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SK는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들에게 SK의 계약직을 제안했었고, 정규직으로의 직접고용을 주장한 4명의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채용하지 않았다.
위 4명의 노동자들은 SK의 채용거부행위가 2000. 7. 1. 자로 이미 SK의 정식직원이 된 자신들을 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신청인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98. 7. 1.부터 피신청인회사로부터 노무수령이 거부된 2000. 11. 1.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신청인들을 이미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청인들이 피신청인회사에 고용되는 문제에 있어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부당해고성립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부당해고는 인정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본 건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를 서로 달리한 피신청인과 신청인들간의 권리분쟁에서 비롯된 문제로 여겨질 뿐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라고 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판정문 전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명  령  서

2000 부해902, 부노247 병합

신청인        지무영 외 3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승 렬
          피신청인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상천, 최평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병합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상기 이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1.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2. 신청인들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지급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지무영, 왕종현, 김상범, 김인선은 각각 신청외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로서 피신청인회사의 물류센타에 근무하다 2000. 11. 1.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2000. 11. 9. 및 11. 27. 우리 위원회에 본 건 구제를 신청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유승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근로자 4,300여명을 고용하여 석유류 정제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SK(주)의 대표이사이다.

제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전국 11개 물류센터의 사무지원 및 현장관리 등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외 현대석유(주)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토록 한 이후 '97. 8. 26. 현대석유(주)의 영업을 양수한 (주)인사이트코리아와도 계속 같은 업무도급계약을 갱신체결하여 온 바, 이에 따라 신청인들도 현대석유(주) 소속 근로자에서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 변경되어 본건 근로계약해지 통보시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위 '업무도급계약서' 제6조(현장대리인)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었던 신청인 1에 대해 발주자로서의 지시를 행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 1 자신 또한 현장대리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내오다 본 건 진행과정에서 현장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함) 신청인 등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종업원들에 대해 업무명령, 직무교육실시, 휴가사용, 표창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행사한 사실.

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위 피신청인회사와 (주)인사이트코리아와의 도급계약 관계가 '도급위장 근로자 불법파견'임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신청인 등 모든 수급근로자의 업무수행 실태와 소요자금, 시설·자재 등에 대한 소유 및 수급자 등을 조사한 결과 (주)인사이트코리아는 사실상 인력만을 공급하고 피신청인회사가 그 인력을 이용하여 물류센타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엄중 경고함과 동시에 시정지시(2000. 10. 20)한 사실.

라. 피신청인회사는 위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 이후 2000. 10. 31.경 약 140여명의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 중 피신청인회사가 제시한 계약직으로 채용조건 등에 동의하여 합의된 134명에 대해서는 3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사원으로 신규채용 형식을 취해 직접 고용하였으나,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동 합의거부를 이유로 채용치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본 건 신청인들에 대한 2000. 11. 1.부터의 근로수령거부는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가. 부당해고 성립이유

  1) 피신청인은 (주)인사이트코리아와의 관계가 업무도급계약관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적 업무명령 하달,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 근로형태 조정 등 실질적인 제반 인사권리의 권한을 행사한 바, 도급계약하에서 하청업자의 근로자들과의 관계라고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어온 것이며, 이는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의 도급위장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요구 진정에 의한 서울지방노동청의 피신청인에 대한 경고 및 시정지시 내용(귀사의 전국 11개 물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파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급업무종사자 직종에 대하여 귀사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민법에 의한 실질적인 도급으로 계약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그 계약대로 운영토록 할 것)을 보더라도 그간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간접적인 고용관계는 법의 맹점, 감독소홀을 틈탄 노동법위반행위임이 밝혀진 것임. 이에 불법적 간접고용은 민법 제103조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위반으로 무효행위이므로 신청인들인 이미 '98. 7. 1.로 피신청인회사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므로 2000. 11. 1.부터의 근로수령거부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2) 설령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노동부고시 제98-32호 제4조(근로자들을 도급으로 위장하여 파견받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보아 2000. 7. 1.부로 직접 통상의 근로자로 자동고용한 것이 되어 2000. 11. 1.부터의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수령지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이유
    신청인들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신청인들의 노조결성, 단체교섭요청 등 노조활동을 혐오한 결과이며, 노조무력화를 위한 의도로 행한 불이익처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가 (주)인사이트코리아와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은 저유, 사무서기, 윤활유 상하차, 취사, 청소, 세차 등 도급업무 완성시 소정의 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근로자파견법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고,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2년이 되는 2000. 7. 1.부터 피신청인회사와 고용관계가 의제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당사자 쌍방의 전시 각 주장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조사, 심문한 바를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 성립주장에 관하여
    첫째, 피신청인 회사는 (주)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나, 제1의 2 '나'항 및 '다'항에서 각각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등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도급계약서 제6조 규정에 반하여 현장대리인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그 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를 직접 행한바, 이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으로 (주)인사이트코리아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사업주'이고 피신청인은 같은 법의 '사용사업주'이며 신청인들은 '파견근로자'임이 인정되고,
둘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간의 관계가 위와 같다면 신청인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98. 7. 1.부터 피신청인회사로부터 노무수령이 거부된 2000. 11. 1.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신청인들을 이미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회사에 고용되는 문제에 있어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부당해고성립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주장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본건 해고처분이 신청인들의 노조설립 등 조합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신청인들은 (주)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을 조직하였으며, 동 사업장은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고,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를 서로 달리한 피신청인과 신청인들간의 권리분쟁에서 비롯된 문제로 여겨질 뿐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를 종합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 및 결정한다.


2001년 03월 0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원 석
        공익위원 허 수 영
        공익위원 나 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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