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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의 계약해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내는 파견법,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견법 박살내자!!

파견법 10년, 자본의 추악한 행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강남성모병원은 2002년부터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을 일 해왔던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파견법의 2년 이상 고용의무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9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간호보조업무라는 것은 처음에 정규직 간호업무에 포함되었던 일이었으나, 2002년도에 업무를 세분화면서 의료물품 이송, 의료기구 세척․소독․교환, 약품 정리, 환자 대소변 치우기, 환자목욕, 환자이송업무 등을 간호보조라는 이름으로 직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 강남성모병원 측은 이 간호보조 업무를 파견직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2년후 2008년, 파견법의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강남성모병원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들로 이 업무를 지속시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시작했다.


파견법이 무엇인가? 정권과 자본은 기만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라고 이름붙이면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파견법은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을 파리 목숨으로 전락시키고, 노동자들을 일회용품 취급하며, 자신들의 이윤을 더 많이 축적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파견업체와 원청업체의 2중 착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07년부터 시행되면서, 경총은 기간제와 파견을 돌려서 사용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력관리체크포인트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뽑아먹어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것을 비정규법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결국 강남성모병원의 노동자들은 이와 같이 기간제노동자에서 파견노동자로 전락하다가 결국 해고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버리는 것이 파견법이고, 기간제법이다.


강남성모병원의 28명 조합원은 이제, 파견법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지금 천막농성장이 매일 용역깡패들에 의해 뜯기고 있지만, 또 다시 천막농성장을 만들면서 투쟁의 의지를 사 측에게 보여주고 있고,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하면서 투쟁의 불꽃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연대하고, 또 연대하여 강남성모병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파견법의 문제점을 확산시키고,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파견법 철폐투쟁의 디딤판을 만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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