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 생명안전포럼 등의 공동주최로 7월 18일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국회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 순서는 아래 목차와 같습니다.
• 발제
발제1 : 강성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의의와 정당성
발제2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검토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토론
토론1 :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 노동법)
-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 검토
토론2 : 이황희 교수(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헌법적 의의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제한
토론3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최근 현대자동차/CJ 대한통운 판결 의미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시사점
토론4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필요성
토론5 : 이김춘택 사무장(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의 현실과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토론6 : 차동욱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노동법 박사)
-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