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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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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지] 문재인 정부 노동 개악 3대 법안 해설

 

[목차]

 

펴내며 … 2

 

[펴내며]

 

촛불 정권, 노동존중 등 현 정부를 지칭하는 말들은 이제 무의미하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개악하는 정부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내몰리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선언은 자회사로의 고용이전에 그쳤고, 합리적 임금체계를 가장한 직무급제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이 정당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최저임금제도의 후퇴와 임금 하향압박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전도되며, 주 52시간 한도의 노동시간제가 오히려 작은 사업장의 장시간노동을 정당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통해 노동시간의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고의 자유를 기업에게 부여하려는 시도를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은 그렇게, 지난 보수정권에서도 해내지 못한 노동법제의 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조법의 후퇴. 당면하여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3법의 저지이다. 이 교육지는 해당 법안의 개악 내용과 그것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악 저지를 위한 힘을 모아내는데 보탬이 되고자 제작하였다.
법은, 법문으로 쓰고 있지 않다고 현실을 규율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법문에 쓰여 있다 하여 현실에서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으로 법은 현실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편에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사라져 가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또한 권리를 상실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은 현실 그 자체이며, 현실이 넘지 못하는 한계이기도 하다. 우리가 법제도 개악에 맞서는 것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단결체를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싸우자.


2019년 3월 25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저임금법 개악안 해설 … 5

1. 2018년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 6

2.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하향압박

_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해설 … 7

3. 최저임금 제도 개악의 영향 … 10

 

근로기준법 개악안 해설 … 12

1. 2018년 3월, 주 52시간 한도 노동시간제로 변경 … 13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도, 근로기준법 개악안 해설

_ 경사노위 합의안,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안 해설 … 15

3.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영향 … 24

4.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 …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악안 해설 … 29

1.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논의의 경과 … 30

2.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

_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 해설 … 36

3. 노동권 제한의 문제와 개악논의의 위험성 … 38

 

교육지를 마무리 하며 … 40

 

[별면1]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 42

[별면2]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 44

<참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 개요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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