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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보고서
2022.12.21 15:27

노조법 2・3조 개정은 예술인에게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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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예술노동포럼]

 

노조법 2・3조 개정은 예술인에게 절실하다

- 문화예술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

 

 

☐ 일시 : 2022. 12. 20. (화) 오후 2시

 

☐ 장소 :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1층)

 

☐ 주최・주관 : 문화예술노동연대

 

☐ 사회

- 이씬정석 (싱어송라이터,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발제

-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토론

-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끼치는 영향

: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

 

- 문화예술인 노동자성 인정,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안명희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지부장)

 

※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합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페이지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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