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 이중파견받은 사용업체는 파견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KBS 파견노동자들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고법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KBS는 렌트카회사로부터 방송차량을 임대하고 운전수를 파견받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렌트카업체는 파견업체로부터 운전수를 파견받았었구요.
즉 운전직 노동자들의 경우 파견업체 -> 렌트카업체 -> KBS로 이중파견이 된 셈이지요.
그런데 2002. 5.이 되어 2000. 7. 1. 자로 2년이 넘는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될 사태가 발생하자 KBS는 렌트카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렌트카업체는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 그리고 결국 파견업체는 운전직 노동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던 것입니다.
운전직 노동자들은 KBS의 위 계약해지는 파견법 제6조 제3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며 계약해지가 무효인 이상 자신들은 2년 계속 근무한 것으로 위 조항을 적용받아 KBS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KBS가 2년 전에 계약해지 한 것은 법취지 위반이 아니라고 하여 운전직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번에서는 한술 더 뜨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지는 이중파견을 받은 사용업체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파견법은 파견의 정의를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렌트카업체와 KBS의 관계를 보면 렌트카업체는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KBS와의 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며 따라서 KBS도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고등법원의 논리대로 한다면 사용자는 2중 파견을 받으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사용사업주가 아니니 6조 3항은 물론 파견법상의 형사처벌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로자공급에는 해당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직업안정법은 위법한 근로자공급을 한 자만 처벌하지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SK 사건에서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던 법원이, 적법파견의 경우도 2중파견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활용하면 역시 사용업체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착취할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최근들어 파견도 부족하여 이중파견 등 도급과 파견이 얽힌 중층화된 간접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결국 고용을 더욱 중층화하여 사용자책임을 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1심 때 20명으로 시작했던 소송이 2심에서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소송비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판결이 나왔음에도 15명의 원고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역시 소송비용 문제였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툴 수 있는 길은 막혔지만, 각자가 속한 단위에서 최대한 이 판결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비판작업을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KBS 파견노동자들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고법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KBS는 렌트카회사로부터 방송차량을 임대하고 운전수를 파견받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렌트카업체는 파견업체로부터 운전수를 파견받았었구요.
즉 운전직 노동자들의 경우 파견업체 -> 렌트카업체 -> KBS로 이중파견이 된 셈이지요.
그런데 2002. 5.이 되어 2000. 7. 1. 자로 2년이 넘는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될 사태가 발생하자 KBS는 렌트카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렌트카업체는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 그리고 결국 파견업체는 운전직 노동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던 것입니다.
운전직 노동자들은 KBS의 위 계약해지는 파견법 제6조 제3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며 계약해지가 무효인 이상 자신들은 2년 계속 근무한 것으로 위 조항을 적용받아 KBS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KBS가 2년 전에 계약해지 한 것은 법취지 위반이 아니라고 하여 운전직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번에서는 한술 더 뜨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지는 이중파견을 받은 사용업체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파견법은 파견의 정의를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렌트카업체와 KBS의 관계를 보면 렌트카업체는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KBS와의 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며 따라서 KBS도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고등법원의 논리대로 한다면 사용자는 2중 파견을 받으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사용사업주가 아니니 6조 3항은 물론 파견법상의 형사처벌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로자공급에는 해당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직업안정법은 위법한 근로자공급을 한 자만 처벌하지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SK 사건에서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던 법원이, 적법파견의 경우도 2중파견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활용하면 역시 사용업체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착취할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최근들어 파견도 부족하여 이중파견 등 도급과 파견이 얽힌 중층화된 간접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결국 고용을 더욱 중층화하여 사용자책임을 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1심 때 20명으로 시작했던 소송이 2심에서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소송비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판결이 나왔음에도 15명의 원고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역시 소송비용 문제였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툴 수 있는 길은 막혔지만, 각자가 속한 단위에서 최대한 이 판결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비판작업을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