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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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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1 23:03

[법률위] 11차 모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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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11차 모임 보고


○ 일시 : 2002년 10월 12일(토) 오후 3시
○ 장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
○ 순서
1. 11차 워크샵 : 파견·용역노동자의 노동3권 - 권두섭 위원
2. 보고: 1차 집행위원회 논의 보고
파견법 철폐를 위한 법률위원 릴레이시위
3. 논의: 레미콘운전사의 노동자성 부인한 고법 판결 및 재능학습지교
사 노동자성 부인한 검찰결정에 대한 대응



<11차 워크샵>

1. 발제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 참조)

2. 논의

○ 집회와 시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중대명백현존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의 특성 상 규범조화적 해석이란 과도한 표현, 폭력적
인 방법이 아닌 한 수인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법원에서는 정규직화요구가 무관한 자에 대한 억지쓰기로 보는 경향
이 있는데, 실제 이 요구는 비정규직 노조의 일반적인 요구임을 재판부에
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요구
를 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자
료)

○ 사용사업주에 대한 부노구제신청은 사용자성이 걸려서 힘든 부분이 있
으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가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파견법이 근로기준법 상 일부조항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
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사업
주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더구나
노조설립의 경우는 위 요구들을 할 수 있는 전제로서 사용사업주로부터
의 파괴공작으로부터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사용업체와 용역업체 사이의 용역계약 내용에 사용업체가 용역업체 노
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야 한다. 사용업체 스스로 근로자를 받아 사용하고 이로 경제적 이익
을 얻는다는 점에서 근로제공의 개념 속에 이미 노조활동 수인 의무 당연
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 사용업체의 사용자성을 건드리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있
다. 사용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성의 인정이 선
행되어야 하지만 파견노동자들의 일하는 공간이 사용업체 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용업체의 사용자성이 부정되더라도 인정되어
야 한다. 한 예로 파견노동자들은 별다른 계약 없이도 당연히 사용업체
의 화장실을 쓴다. 따라서 위 둘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노조사무소 제
공/취업시간 내 노조활동/단체교섭의무
- 굳이 사용자 책임 없어도 수인 의무 있는 것: -게시판,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투쟁조끼, 리본 착용, 피켓팅, 회의 개최시 시설이용, 사업
장 내 집회
- 직장점거 농성은? 유형마다 다를 수 있을텐데... 사용업체를 상대로,
사용업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과 사용업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
로 구분될 수 있을 듯.

○ 시설관리노조 법조타운 지부의 사업장 내 집회에 대하여는 법원 100미
터 내라고 연행, 입건되었는데 이 경우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어
야 하고 그 경우 노조법상 형사면책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이 불가능하
다고 해야 한다.(집시법 역시 행정형법이므로). 다른 예로 대사관 직원
노조는 대사관 내에서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100미터 금지
규정 적용 안 된다.


<12차 모임 일정>

11월 23일(토) 오후 3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
워크샵 주제는 "사용자의 개념"이며 11월에 완성되는 윤애림 정책국장의
박사학위 논문 요약발표입니다.


<공지사항>

김철희 위원이 결혼을 합니다. 11월 9일 14:00 양재역 스포타임 5층입니
다. 꼭 참석해서 축하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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