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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산재요양급여 대상"

중앙일보 1997년 10월 26일 (일) 00:00


산업기술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산
업재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6일 중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후위펑씨
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이같이 밝히
고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후씨는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입국했으나 ㈜동산섬
유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
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후씨는 95년8월 대구시서구비산동 ㈜동산섬유에서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일해
오다 공장 지붕에서 떨어져 부상하자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 며 소송을 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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