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수당도 손배금 산정에 반영"...대법원
매일경제 [사회] 2000년 09월 08일 (금) 15:03
<최은수> 사고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시
보험사는 사고자가 관행적으로 해 온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수당도 배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www.scourt.go.kr)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8일 교통사고로 불구
가 된 김모 씨(51)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직전 매월 일정액의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왔
다면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소속 도로정비원으로 근무하던 96년12월 민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후 가해차량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