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사이트코리아가 sk(주)의 위장도급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상태에서 고등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하여 2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sk(주)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그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장도급 자체가 이미 직접고용해야 할 것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sk(주)와 고용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인사이트코리아 동지들이 3년간 끈질기게 투쟁해서 만들어낸 훌륭한 성과입니다. 불법적인 간접고용 박살내고 직접고용 쟁취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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