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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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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소개>-----------------------------------------------------------


사실관계는 아래의 지노위 결정문과 같으며 지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SK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4명의 노동자 역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보호법률을 적용하여 고용의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업무가 같은 법률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사무보조원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인 (주)SK의 부당해고책임을 인정했으나, 출하서기, 영선원, 보일러 및 저유원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직접고용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지노위결정을 취소했다.

이러한 중노위의 입장은 허가 받은 파견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업무가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면 직접고용을 의제할 수 있으나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곳에 파견된 파견근로자는 이를 의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결정문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 근거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재심신청인인 (주)SK 측이 준비서면에서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1항이 "제5조 제1항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조 제3항 또한 파견대상업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중노위의 판단근거 또한 제6조 제3항이 제6조 제1항과 같은 조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처럼 동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을 연결시키는 중노위의 견해는 옳지 못하다. 제6조 제1항 상의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의 경우에도 2년이 넘으면 직접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6조 제3항은 제1항과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조항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불법은 저지른 사용사업주를 법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보다 오히려 유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의 입법취지가 이미 만연되어 있는 위법한 근로자공급을 양성화하여 이를 규율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중노위의 결정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중노위의 결정대로라면 위법한 근로자공급에 직접고용을 의제하지 않는다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형사처벌 밖에 없으나 실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도 벌금 3-500만원에 그쳐, 아무런 규제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판정문 전문>------------------------------------------------------------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2001부노53 및 2001부해184

【2001 부노 53】

재심신청인

지  무  영 외 3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철희>


재심피신청인

SK(주)
대표이사 유승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상천>


【2001 부해 184】

재심신청인

SK(주)
대표이사 유승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상천>

재심피신청인

        1.  지  무  영
경기 의왕시 내손동 효성상아빌라 8동 307호
                        
                2.  왕  종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4동 269-22
                        
                3.  김  상  범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199-7
                        
                4.  김  인  선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 2동 34-4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철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2001 부노 53】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001 부해 184】
1. 본 건 재심피신청인 1, 2, 3에 대한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 1, 2, 3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3. 본 건 재심피신청인 4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3. 2. 판정, 2000 부해 902, 부노 247)

1.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하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상기 이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2001 부노 53】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을 고용의제 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대우로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2001 부해 184】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2001부노53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및 2001부해184 사건의 재심신청인 유승렬(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300여명을 고용하여 석유류 정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SK주식회사(이하 "사용자 회사"라 하다)의 대표자이다.

나. 2001부노53 사건의 재심신청인 및 2001부해184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지무영, 왕종현, 김상범, 김인선(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1993. 2. 1.부터 1998. 5. 7. 사이에 신청 외 (주)인사이트코리아에 각 입사하여 동사가 파견한 SK(주) 서울물류센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 11. 1.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사용자 회사는 1992년 이래 신청 외 현대석유(주)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로 하여금 소속 물류센터의 수·출하 등 사무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왔고, 1997. 8. 위 현대석유(주)의 영업을 (주)인사이트코리아가 양수한 이후에도 도급계약을 갱신체결하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나. 사용자 회사는 1998. 7. 1. 신청 외 (주)인사이트코리아와 최종 업무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 140여명은 사용자 회사의 전국 11개 물류센터에서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와 혼재되어 근무하였는바, 근로자 지무영, 왕종현, 김인선은 서울물류센터에서 출하서기, 영선원, 사무서기로, 근로자 김상범은 대구물류센터에서 보일러 및 저유원으로 각 근무한 사실.
다. 사용자 회사와 (주)인사이트코리아가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서 제6조(현장대리인)에 의하면 수급자는 자신이 고용하는 종업원을 관리하고 직접 지휘감독하기 위해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도급자는 발주자로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지시를 현장대리인에게만 행하게 하고 수급자의 종업원에 대하여 직접 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용자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 등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행사한 사실.
라.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위 사용자 회사와 (주)인사이트코리아와의 업무도급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그 인력을 이용하여 물류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 회사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엄중 경고함과 동시 그 시정을 지시하였고, 이와 관련 (주)인사이트코리아는 관할 관악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해당 업무의 폐쇄조치와 함께 고발된 사실.
마. 사용자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 이후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 중 3개월 내지 1년의 계약직 채용조건에 동의한 134명에 대하여는 2000. 11. 1. 신규채용으로 직접 고용하였으나 계약직으로의 채용을 거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채용하지 아니한 사실.
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이 사건 근로자 중 지무영, 왕종현, 김상범은 출하서기, 영산원, 보일러공 및 저유원의 업무를 각 수행하였으며, 동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
아. 근로자들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1. 3. 24.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인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부당해고는 같은 해 3. 28.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해 4. 2. 근로자들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사용자의 주장

가. 사용자 회사는 1992년 이래 소속 11개 물류센터의 석유를 제품의 수하, 출하 등 저유지원업무를 현대석유(주)와의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수행토록 하였고, 피신청인 근로자들은 위 현대석유(주)에 재직하다가 1997. 8. 동사가 (주)인사이트코리아에 양도되면서 그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
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위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서 사용자 회사 전국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피신청인 등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실태를 조사한 후, 2000. 10. 20. 사용자 회사와 (주)인사이트코리아의 업무도급이 민법에 의한 도급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파견근로자보호법상의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인사이트코리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종에 사용자 회사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민법에 의한 실질적인 도급계약대로 운영하라며 경과와 시정지시를 하였다.
다. 한편 (주)인사이트코리아는 불법 근로자파견업으로 고발되지 사용자 회사에 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2001. 10. 31. 기존 업무도급계약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같은 해 10. 30. 채용설명회를 갖고 채용의사를 알린 결과, 사용자 회사의 채용제의를 거부한 피신청인들과 타 회사 입사를 희망한 1명을 제외한 134명 전원이 (주)인사이트코리아를 사직하고 2000. 11. 1. 사용자 회사에 신규로 입사하였다.
라. 사용자 회사는 1998. 7. 1. (주)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로 하여금 전국 11개 지역에 산재하는 사용자 회사 물류센타에서 석유류 제품의 수하 및 출하, 저유시설의 영선 등 저유지원 업무와 기타 부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바, 이는 (주)인사이트코리아가 도급계약에 따라 사용자 회사가 발주하는 업무에 대해 완성할 의무를 지고, 사용자 회사는 그 결과에 대해 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이므로, 사용자 회사와 (주)인사이트코리아는 민법 제664조에 의한 명백한 도급관계라 할 것이어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하여 2000. 7. 1.부터 사용자 회사와 고용관계가 의제된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제98-32, 1998. 7. 1.)"에 의하더라도 (주)인사이트코리아는 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근로자에 대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소요자금의 조달·지급 또한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졌고, 상법상 법인으로서 등기를 필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도 별도로 성립되어 있는 등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 회사와 근로자파견계약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사용자 회사와 도급관계에 있던 (주)인사이트코리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회사의 노조와는 별도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0. 3. 20.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바, 피신청인들은 사용자 회사와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해고사실도 없다 할 것이다.
사.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해 사용자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이후 2000. 11. 30.자 (주)인사이트코리아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업무도급관계였던 사용자 회사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도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근로자의 주장

가. 근로자 지무영, 왕종현, 김상범, 김인선은 (주)인사이트코리아의 소속으로 사용자 회사의 서울물류센타 등에서 각 근무하여 왔으며, 2000. 3. 20. (주)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위 지무영이 위원장, 왕종현, 김상범, 김인선은 노조간부로 활동하다가 2000. 11. 1. 사용자 회사로부터 사실상 해고를 당하였다.
나. 신청 외 (주)인사이트코리아는 사용자 회사의 자회사인 인플러스가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였고, 역대 대표이사는 사용자 회사의 전임 임원이 선임되는 등 형식상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모자회사의 관계로 사실상의 결정권을 사용자 회사에 의존하는 관계였으며, 사용자 회사는 위 (주)인사이트코리아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직접 사용해 오다가 본 사안이 터지자 (주)인사이트코리아는 폐업하고, 동사 소속으로 사용자 회사의 물류센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2000. 11. 1. 사용자 회사가 피신청인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다. 사용자 회사는 (주)인사이트코리아와의 관계가 업무도급계약관계임을 주장하나 피신청인 등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근로자에 대해 직접적 업무명령하달, OJT 및 안전관리교육 등 지부교육실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휴가사용의 승인 등 모든 인사관리의 권한을 사용자 회사가 행사하였는바, 이는 사용자 회사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불법적으로 피신청인 등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신청인 등의 사용자는 사용자 회사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노동청이 도급위장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요구 진정에 따라 사용자 회사의 근로자 운용형태를 조사하여 사실상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2000. 10. 20. 직접고용의무이행과 추후 민법상 도급 형식으로 운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라. 위와 같이 사용자 회사와 피신청인들간의 관계는 통상의 도급관계에 있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관계와는 달리 사실상 직접적인 사용자-근로자의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1998. 7. 1.부터 피신청인들은 사용자 회사의 근로수령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사 이를 양보하더라도 사용자 회사가 (주)인사이트코리아를 파견사업주로 하여 피신청인들을 불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 대항되므로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및 노동부 고시 제98-32호 제4조(근로자들을 도급으로 위장하여 파견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보아 피신청인들은 2년이 경과한 2000. 7. 1.부터 직접 통상의 근로자로 자동 고용한 것이 되어 이후 피신청인들에 대한 근로수령의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 사용자 회사는 2000. 10. 30. - 31. 직접 책임이 있음을 알고 사실상 파견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달리 3개월 내지 1년 단위에 계약직근로자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상반된 것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신청인들을 배제하려는 것이며, 피신청인들이 2000. 11. 1.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정문에 경비원과 사용자 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이 나와 (주)인사이트코리아와의 계약이 끝났다며 정문 통과를 저지함으로서 정당한 취업권리가 있는 피신청인들에게 부당하게 노무급부의 제공을 방해하였으며, 따라서 사용자 회사는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핑계로 피신청인들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사실상 해고를 행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들은 2000. 3. 20.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사실상 사용자인 사용자 회사에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며,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적 파견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사용자 회사가 의도적으로 조합원의 탈퇴를 권유한 사실을 들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사용자 회사와의 감정의 골이 깊었고, 또한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비록 근로계약이 (주)인사이트코리아와 체결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일 뿐 사실상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자 회사의 지휘명령뿐 아니라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계속 근로하여 오다가 2000. 7. 1.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의 효력이 발생되어 사용자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계속하여 주장하여 왔다.
사.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없었다면 사용자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적인 해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인 바, 이는 사용자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피신청인들에게만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의 지위

1) 자기 근로자가 아닌 외부 근로자를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 회사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주)인사이트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2) 사용자 회사는 (주)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로 하여금 전국 11개 지역에 있는 사용자 회사의 물류센타 저유지원업 등을 수행하게 하였고, 여기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도급관계에 있는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사용자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에 대해 업무도급계약에 의한 현장대리인을 경유함이 없이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그 외 이들에 대한 휴가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 전반을 직접 행하였음을 볼 때, 비로 사용자 회사가 업무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노동부고시 제98-32호(98. 7. 20.)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의한고시" 제3조에서 정한 기준의 도급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사실상 근로자파견업을 행한 (주)인사이트코리아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이는 파견근로자보홉법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주)인사이트코리아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 회사가 동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것인 바,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한 것이라면 근로자를 파견한 자가 허가를 받은 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부당해고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주)인사이트코리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사가 파견한 사용자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과 사용자 회사와의 관계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다면 비록 사용자 회사가 도급형식을 취하여 근로자들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엄격한 의미의 도급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사용자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2000. 7. 1.부터 고용이 의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 회사가 같은 해 11. 1. 계약직 근로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법률을 적용하여 고용의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업무가 같은 법률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김인선을 제외한 근로자 지무영은 출하서기, 왕종현은 영선원, 김상범은 보일러 및 저유원의 업무를 각 수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들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 중 고용의제가 인정되는 김인선에 대한 사용자 회사의 채용거부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 지무영, 왕종현, 김상범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고용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 회사를 이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들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사용자 회사가 근로자들을 고용의제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들이 속한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은 사용자회사의 각 물류센타에 근무하는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조직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며, 설사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해 사용자 회사에 고용의제 된다 하더라도 동 노동조합이 사용자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당사자간의 권리분쟁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여질 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근로자 김인선의 부당해고 부분과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초심지노위 결정이 정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근로자 지무영, 왕종현, 김상범의 부당해고에 대한 초심지노위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1. 9. 18.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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