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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일한만큼만이라도 월급주세요"


매년 9월이 되면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새로이 시작되어 이듬해 8월말까지 적용된다. 작년 7월말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2.550원이다. 이를 일별, 월별로 계산하여보면 일금은 2만400원이며 월급은 61만2,000원이다. 이는 전년도 기준인 2,275원에 비하며 약 13% 상승한 금액이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W라는 회사는 일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2주는 주간근무, 2주는 야간근무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2주에 한번씩 단지 교대만을 위해서 휴일을 가졌다.(월 2회 휴무) 그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들이 한 달 만근을 하여 수령할 수 있는 급여는 3년근무자를 기준으로 했을때 월 110만원에서 130만원선 정도였다. 단순하게 시급에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배려하는 측면에서 기본 시간급외에 교대수당과 기술수당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4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자 W사는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그간 지급하던 방식대로 급여를 책정하면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월 수령액이 많게는 20%에서 최소 15%는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기뻐하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되었는데 막상 급여가 나온 것을 보고 많은 아니 전 직원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단순한 물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이전까지 지급하던 각종 수당들을 근로자들과 (참고로 그 회사는 노조가 존재하지 않음-삼성의 외주회사임)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부분을 결정해 버린것이다.


더구나 회사에서는 갖은 감언이설과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직원들을 현혹하고 협박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더 삭감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오전과 오후에 10분씩 두 번 갖는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새로이 적용되면서 임금이 오르기는 커녕 평균적으로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삭감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직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생각하지 않은 채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희생과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이런 조항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오늘도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4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 그 직원들은 4년전에 받던 월급과 지금 받고 있는 월급 더 적다고 한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일한 시간에 비하며 그래도 월급은 오른 편이라고 한다.


지금 정국이 탄핵과 총선으로 어수선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까? 법으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법과 제도로 부터 무관심 하다는 것이 아닐까? 그들에게 관심을 갖자..


하니리포터 이정하 기자 people5@hanimail.co.kr

편집시각 2004.03.31(수) 14:43 KST






매년 9월이 되면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새로이 시작되어 이듬해 8월말까지 적용된다. 작년 7월말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2.550원이다. 이를 일별, 월별로 계산하여보면 일금은 2만400원이며 월급은 61만2,000원이다. 이는 전년도 기준인 2,275원에 비하며 약 13% 상승한 금액이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W라는 회사는 일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2주는 주간근무, 2주는 야간근무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2주에 한번씩 단지 교대만을 위해서 휴일을 가졌다.(월 2회 휴무) 그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들이 한 달 만근을 하여 수령할 수 있는 급여는 3년근무자를 기준으로 했을때 월 110만원에서 130만원선 정도였다. 단순하게 시급에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배려하는 측면에서 기본 시간급외에 교대수당과 기술수당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4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자 W사는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그간 지급하던 방식대로 급여를 책정하면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월 수령액이 많게는 20%에서 최소 15%는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기뻐하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되었는데 막상 급여가 나온 것을 보고 많은 아니 전 직원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단순한 물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이전까지 지급하던 각종 수당들을 근로자들과 (참고로 그 회사는 노조가 존재하지 않음-삼성의 외주회사임)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부분을 결정해 버린것이다.


더구나 회사에서는 갖은 감언이설과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직원들을 현혹하고 협박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더 삭감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오전과 오후에 10분씩 두 번 갖는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새로이 적용되면서 임금이 오르기는 커녕 평균적으로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삭감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직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생각하지 않은 채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희생과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이런 조항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오늘도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4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 그 직원들은 4년전에 받던 월급과 지금 받고 있는 월급 더 적다고 한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일한 시간에 비하며 그래도 월급은 오른 편이라고 한다.


지금 정국이 탄핵과 총선으로 어수선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까? 법으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법과 제도로 부터 무관심 하다는 것이 아닐까? 그들에게 관심을 갖자..


하니리포터 이정하 기자 people5@hanimail.co.kr

편집시각 2004.03.31(수) 14: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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