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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위법적용…시효지나도 지급해야 "


조선일보 2001. 5. 26.
백승재 기자



회사측이 위법한 퇴직금 제도를 적법한 것처럼 장기간 직원들에게 홍보, 운
영해왔다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선종)는 24일 김모(72)씨 등 전 농협 직원 509
명이 “법에 위반되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 놓고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로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니 회사측은 퇴직금 차액 23억여원을 지급하
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측은 고정급에 높은 지급률을 곱하던 방식에서
81년부터 수당을 포함한 급여에 낮은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산정방
식을 바꾸되 기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임금 체계가 변화하면서 부칙이 오히려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됐
고 이는 결과적으로 ‘차등 퇴직금’ 을 지급한 것이 돼 이를 금지한 근로기준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퇴직 후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뒤에 소송
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농협측은 부칙을 마치 별개의 퇴직금제도인 것처럼 외
관상 규정하고, 장기간 퇴직금 제도를 적법한 것인 양 홍보했다”며 “이는 김
씨 등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농협
측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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