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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8 (일) 20:40    한겨레    한겨레 기사보기  

중고생 ‘시급’ 적어도 2259원 받아야  
  
[한겨레] 미성년자도 최저임금제 적용받아 근로계약서 작성 27%에 그쳐 임금 등 떼일때 근거서류로 필요
강원도 원주에 사는 임아무개군(17)은 지난해 여름방학 중 한달동안 하루 12시간씩 동네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임군이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48만원으로, 시간당 급여로 따지면 1700원이 채 안됐다. 임군은 애초 월 65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업주는 임금을 줄 날짜가 되자 ‘하루 일당 2만원’이라는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임군은 처음 약속한 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지금은 포기한 상태다. 이 학생은 “최저임금제가 나같은 미성년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지난해 9월 발효된 최저임금법을 보면, 시간당 최저 급여는 2510원, 하루일당 최저치는 2만80원(8시간 근무)이다. 18살 미만 청소년도 6개월 이상 근무할 때는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고생이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최저시급은 성인기준의 90%인 2259원이다. 따라서 임군이 받은 시간당 1700원은 최저임금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업체가 최근 중·고생 725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급여를 조사한 결과, 2259원 미만을 받은 경우가 13%에 달했고, 이 중 절반 가량은 2000원 미만이었다.

아르바이트 중·고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및 부모님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의 한 관계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근무시간, 주요 업무, 휴일·휴게시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18살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부모님 등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두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지켜지는 예는 거의 드물다. 노동부가 전국 중·고생의 1%에 해당하는 3만6825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해 최근 밝힌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해 봤던 학생 7969명 가운데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 경우는 26.8%에 불과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한 경우는 62.1%로 절반을 넘는 수치였으나, 이 가운데 ‘부모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중·고생들은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둬야 한다. 고용주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하는 당사자인 학생이 챙겨야 할 때가 많다. 두 가지 양식은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가면 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 전자민원시스템(minwon.molab.go.kr)으로 들어가면 전국 지역별 노동사무소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임금을 떼일 경우 지방 노동사무소나 노동부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진정서를 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 등 근거가 있으면 훨씬 쉽게 일이 풀릴 수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는 아르바이트 중·고생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고생들이 업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은 사례로 꼽은 것은 약속한 근로시간 초과(11.5%), 휴일없이 근로(9.3%),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음(9.1%), 급여날짜를 안 지킴(7.05), 휴식시간 없음(6.8%), 무단해고(6.5%), 욕설·폭행·인격모독(6.4%), 퇴직후 임금 못 받음(6.3%), 최저임금 미만 수령(5.1%) 등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지내거나(16.6%), 일을 그만두는(10.2%) 선에서 그쳤다.

피해를 당할 경우는 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참여연대(peoplepower21.org)의 김다혜 간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 정규노동자와 차별 없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중·고생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하거나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노동부 전자민원실 외에 청소년문화센터(ycc.ne.kr),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job1318.ymca.or.kr), 청소년 아르바이트(youthalba.or.kr), 전북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jbyouth.or.kr), 한돌청소년문화공동체(youthfriend.or.kr) 등이 있다.

신일용 객원기자 eduplu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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