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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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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는 200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고령사회에 적합한 장기적 국가발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주목하고 있음. 이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10월 <노인수발보장법>을 입법예고하였으며, 1차 시범사업을 거쳐 이번 2월 <노인수발보험법>으로 개정된 명칭으로 국무회의 통과됨. 2차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8년 시행예정. 정부는 법 제정의 기대효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보담 경감,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고령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등을 들고 있음.


그러나
① 법제정의 기대효과로 예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것이 실상 ‘비정규직 양산’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 어디에도 없음.

② 또한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그치는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야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경제활동을 행하는 것, 그것도 소위 ‘여성직종’이라고 여겨지는 분야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면서 여성에게 적합한 노동(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여성성)이라는 편견을 고착화시키며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가 바로 노무현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방안이며, 그러한 기만성이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으로 인해 은폐되고 있음을 폭로할 수 있어야 하겠다.

③ 특히 법제정 이후 대규모의 간병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부안에서는 관련한 그 어떤 입장도 존재하지 않음. 이는 관련 일을 행하는 주체를 ‘수발도우미’로 명명하는 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남. 현재 간병노동자가 노동권 보장은커녕 노동자성 인정조차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각종 유료소개소 및 파견업체 등의 난립 및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방조하겠다는 입장에 다름아님. 또한 방문간호시설의 개설권이 개별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된다면 관련노동자들의 특수고용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짐.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기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간병인력과 관련된 수다한 유관 단체 및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만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 자활근로자, 가정도우미, 가정봉사원, 사설간병파견업체,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리하고 모아낼 필요성이 시급.

④ 정부 및 열우당, 한나라당이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사례는 결코 노동자민중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음.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이는 결국 저출산․고령현상 원인진단 및 해결방안 마련과 관련한 근본적 입장을 정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겠음.





* 지난 4월 간병인운영위에 철폐연대가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브리핑 및 각 당의 입장 비교분석글 올립니다.


* 관련한 참고자료들도 올립니다.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2006. 2. 7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여성관련 쟁점
2005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글입니다.
박영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부의 노인수발보험, 그 불안한 정책조합 ; 대안이 될 수 있는 장기요양제도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와 노동] 2006년 3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박은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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