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정책국에서 낸 자료입니다.
4.27일자로 건산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시공참여자제도 폐기 등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법안은 6월로 넘겨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추가: 근로기준법개정안
4.27일자로 건산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시공참여자제도 폐기 등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법안은 6월로 넘겨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추가: 근로기준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