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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민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노조법 2·3조를 상정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라!

 

2003년 배달호열사가 손배·가압류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한 하청노동자는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식칼테러를 당했다. 진짜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배상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국회는 계속 방관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다. 국회는 얼마나 더 노동자들의 권리침해를 방치하려 하는가.

 

국민의힘에 묻는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나라답게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온갖 권한은 누리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의 억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핑계 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당하는 세상이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가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물으며 10여일이 넘도록 단식을 해야 하는 세상이다. 이것이 민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생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경제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T/F를 만들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건설노조 활동가들은 구속시킨다. 농성장 침탈에 항의한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구속시키면서 횡령·배임·갑질폭력을 자행한 기업총수 12명은 사면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킬러법안’이라고 개악한다고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리마저 존중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와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다. 정부의 지독한 노동 탄압과 국회의 외면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국회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라.

 

 

2023년 8월 22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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