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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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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http://ksnojo.org)은 포스코에서 발주한 기계, 배관, 용접, 전기 등의 플랜트 작업과, 올해 새롭게 결성된 목공철근분회 소속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는 4월부터 15차례 교섭을 하며 평화적인 임단협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플랜트업체들은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http://ksnojo.org)은 포스코에서 발주한 기계, 배관, 용접, 전기 등의 플랜트 작업과, 올해 새롭게 결성된 목공철근분회 소속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는 4월부터 15차례 교섭을 하며 평화적인 임단협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플랜트업체들은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개악이라는 요구로 일관했다. 목공철근분회는 플랜트노동자들이 인정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노동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사업주들은 관행이라며 ‘7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원 해고시키겠다’는 공고문을 현장에 붙이고 300여명의 토목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 결국, 7월 1일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임금인상 15%와 단체협약-주5일근무(토요일 유급휴가), 시공참여자 폐지, 토목노동자 8시간 노동 쟁취, 부당해고자 전원 현장 복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7월 11일, 포스코는 노조와의 면담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면담이 끝나자 포스코 통근버스를 동원해 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일용직인 건설노동자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하청업체들은 더 이상 노조와의 임단협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 도급업체와의 임단협 과정에서 벌어진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인 포스코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7월 13일 전격적으로 포스코 본사를 점거했다. 포스코 자본은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파업의 무력화를 꾀한 것도 모자라, 본사내 단전단수 조치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경찰은 무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탄압함으로써 포스코 자본을 거들었다. 7월 16일, 무자비한 폭력진압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에 찍힌 조합원 하중근 씨는 3차례에 걸친 뇌수술 이후 현재 뇌사상태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외침에 포스코 자본은 파업 무력화와 인권유린을, 경찰은 폭력진압을 자행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 뒤 ‘점거사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자진 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개진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겠다. 정부는 이제까지 노사관계를 합법보장,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대처해 왔다. 불법농성 계속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참 희한하게도 이 나라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 앞에만 서면 ‘엄정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세우며, 스스로 해산하면 교섭을 주선하며 최대한 선처를 하겠다는 아량(?)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아량이 베풀어진 사례는 없다.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면,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합법파업 무력화의 당사자인 포스코는 파업무력화와 인권유린을, 경찰은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포스코자본과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기본적인 요구에 답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살인적인 폭력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처벌하라!
-경찰은 농성장 강제 진압 기도와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불법필벌 하겠다는 정부는 불법행위 사용자, 포스코를 처벌하라!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포스코가 직접 나서서 교섭에 임하라!
-농성장의 단전단수조치를 풀고, 평화적인 농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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