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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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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초법공대위)”는 기초법 전면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5대 요구를 내걸고, 지난 10월 26일 국회 앞 천막농성투쟁으로 공동행동빈곤사회연대 출범식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초법공대위)”는 다음의 5대 요구를 내걸고, 지난 10월 26일 국회 앞 천막농성투쟁으로 공동행동을 시작하였다.
첫째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의 축소와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면적 개선을 거부한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안은 지원을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부양능력’의 판정기준을 소폭완화한 정도이고, 긴급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선 보호조치를 이야기하는 정도이다. 이는 법 개정에 대한 근본적 개선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희망한국21-함께하는 복지>가 결국 근본적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닌 미봉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력 유무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아닌 참여자 선택에 의한 자활사업 참여와, 자신의 노동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 자활비전을 요구하는 ‘자활지원법’의 제정”이다. 지금의 자활제도는 노동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여 이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그런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대부분 노동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있다고 하여 조건부과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조건부 수급조항을 삭제하고 참여자가 자활사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 저소득에서 탈피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는 “행정대집행법 개악 저지”이다. 일명 강제철거법으로 불리는 행정대집행법이 개악되고 있는데, 강제철거 시 당연하게 예상되는 당사자 반발을 공권력을 투입하여 막는데, 이 때 제반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과하겠다고 한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구금과 취업의 제한, 개인정보공개 등을 담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신종 악법일 뿐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이다. 비정규직은 04년 8월에 정부 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르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가입률도 30%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직은 차별의 대명사이다.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휴가 등에서 극심한 차별과 인간적 모멸감과 수치심까지 일상으로 당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 분할․통제전략에 따른 값싼 노동력의 구입과 노동3권 무력화의 유력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입법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기간을 정한 노동에 대한 사용의 엄격한 제한과 상시업무의 사용금지, 파견법 철폐(사용사업주 책임성, 중간착취 배제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요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확인으로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고용, 교육, 이동권 및 접근권, 사법절차, 문화향유권, 의료 등)과 여성이란 이유로의 중층의 차별은 근절되어야 한다.  
기초법공대위의 천막농성투쟁이 20여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무단철거와 재설치 과정이 수차 되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행동을 통해 빈곤문제의 뿌리를 뽑고, 맘 편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이고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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