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의 정리해고제·파견법 도입이 오늘날 노동자에게 어떤 고통을 불렀는지를, 오늘의 비정규 개악법 통과가 내일 어떤 비극을 부를 지 생각해보자! '어디 비정규직 쓸 수 없나' 호시탐탐인 사용자가 개악법이 통과된 마당에 정규직을 그냥 놔둘 리 없다. 구조조정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소식 제3호
| ||||||||||
<2005년 11월 30일(수)>
한국노총이 돌연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의 대열에 나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월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입법을 목표로 한 최종안'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이날 “투쟁과 교섭의 성과물을 온전하게 보전하면서 연내입법을 확실하게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그동안의 노사정 또는 노사교섭 결과를 고려하여 국회 입법 마지노선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최종안'은 △기간제 사용한도 2년 설정 및 그 이후 무기계약 간주 혹은 1년+1년(사유제한) 및 그 이후 고용의무 △파견기간 초과시 즉시 고용‘의제’ 및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당사자의 차별시정 청구권 및 사용자의 차별여부 입증 책임 등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의 결단은 비정규 권리보장 방안에 미흡하며, 노동자는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즉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제’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한국노총의 입장 표명이 비정규직 보호방안 마련 및 의회의 입법 심의과정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최종교섭이 결렬된 지금 우리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투쟁뿐”이라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금 공동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수정안을 제출하는 우를 범하고야 말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오늘(11월30일) 양극화해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4대원칙인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불법파견 고용의제 및 사용자 책임인정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비정규직철폐현장투쟁단 소식 6호 기사] ▶ 한국노총 홈페이지 기사 링크(기자회견문, 한국노총최종안 파일 다운가능) ▶ 관련기사 : [민중언론 참세상] 한국노총의 최종안, '결단'인가 '배신'인가 [비정규공투본 성명] 한국노총 '양보안'은 노동자에 대한 배신이다! [단병호 의원 브리핑] 비정규직 법안관련, 30일 14시 국회 기자회견장 [민주노총 성명]한국노총의 수정안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 한국노총 기자회견장 풍경 웃기엔 너무 씁쓸한 순간이었다. 이용득 위원장이 기간제 관련 최종안을 설명하며 "누가 사유제한 양보하랬어?"라며 즉석에서 최종안을 수정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한비연과의 논의도 내부 정책적 고민도 없이 나온 그야말로 이용득 최종안.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근거로 명분을 획득하여 회기내 입법추진에 힘을 싣는다. 어용으로 구사대로 악명을 날리던 한국노총,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끝으로 몰아넣었다...
■ 분노를 모아 “국회앞으로 총집결”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희대의 악법이 끝내 국회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12월1일 법안소위-12월2일 환경노동위' 의결절차를 공언하고 있다. 개악안 국회통과가 사실상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게 될 법안은 오늘 아침 한국노총이 발표한, 그러나 명백한 개악안인 '최종안' 정도가 최고수준이 될 것이다. 사유제한이 빠진 기간제 사용 2년시한,불법파견 고용'의무'는 이 땅을 비정규직 천지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7년 전의 정리해고제·파견법 도입이 오늘날 노동자에게 어떤 고통을 불렀는지를, 오늘의 비정규 개악법 통과가 내일 어떤 비극을 부를 지 생각해보자! '어디 비정규직 쓸 수 없나' 호시탐탐인 사용자가 개악법이 통과된 마당에 정규직을 그냥 놔둘 리 없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동지 또한 비정규직, 실직자 대열에 서 있을지 모르는 것이다. 노동자가 시퍼렇게 살아 있음을 정권과 자본에 똑똑히 보여주는 한판 싸움터. 12월 1일 국회 앞을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자의 성난 함성으로 가득 채워 개악법안을 반드시 막아내자!
■ 교양자료를 활용합시다.
■ 동향 [매일노동뉴스 11월 30일자 기사] 김원기 국회의장의 말이다.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법안이 제대로 될리 없다. 비정규직 개악입법안을 저지하고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는 것만이 비정규직의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국회의 책임있는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뉴스와이어 11월 30일자 보도자료배포]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비정규직 법안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부의 개악법안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권리보장입법인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의도가 권리보장입법을 즉각 도입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오간데 없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만이 자본과 정권이 개악법안을 통과시키는 명분으로 작동될 것이 분명하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도 이러한 영향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이미 비정규직의 요구가 담긴 권리보장입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는 태도에서 이제 그들을 적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4-5 건영빌딩 601호 전화 : (02)2637-1656 팩스 : (02)2068-7659 E-mail : work21@jinb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