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노위 법안소위는 5일 오전 10시부터 비정규법 심사를 속개했다. 소위는 지난 2일 기간제법 관련 조문을 한 차례 읽은데 이어 약 2시간 동안 이날 파견법 조문들을 읽다가 정회했고, 오후 5시10분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소위는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소식 제7호

 

 <2005년 12월 5일(월)>  

 

상경투쟁단 국회 앞

경찰과 대치, 또 물대포

 - 5일 14시 여의도 천막농성장 앞

 

- 소식순서 -

○ 국회일정

민주노동당 쟁점현안 관련 브리핑 발표

덤프연대 소식

여의도 농성장 동향

 

● 국회 일정

환노위 법안소위는 5일 오전 10시부터 비정규법 심사를 속개했다. 소위는 지난 2일 기간제법 관련 조문을 한 차례 읽은데 이어 약 2시간 동안 이날 파견법 조문들을 읽다가 정회했고, 오후 5시10분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기간제법과 파견법 쟁점사항을 정리했다. 6일 소위에서는 쟁점사항들에 대한 집중 토론에 들어갈 계획이다.(하단 표참조 : 레이버투데이)

◆ 쟁점사항 정리(단병호의원실) : 기간제법,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쟁점사항

정부안 규정

쟁점사항

(제2조2호)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 근기법 제21조의 규정

통상근로시간보다 30/100 이상 단기인 근로자로 정의

(제2조3호) 차별적 처우의 정의
                  - “임금 그 밖의”

“복지”내용 추가 필요

(제3조) 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

전면적 적용 필요

(제4조) 사용기간(3년) 및 기간경과 후 해고제한

사용기간 및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방식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 1주간 12시간

초과근로 1주간 8시간,
초과근로수당 지급 문제

(제8조) 동종·유사업무 차별처우 금지

차별금지 방식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시정 신청권자 및 입증책임

(제13조) 시정명령의 내용

구체적 배상금액 관련 문제

(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불이행자에 대한 “공표” 여부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근로계약서의 교부

(제20~22조) 벌칙조항

벌칙대상 등 조정

(부칙제1항) 300인 미만 사업장 ’08.1.1.시행

시행시기 조정

(부칙제2항) 근로계약기간적용
                   -체결·갱신시부터

시행일부터 적용

(단병호 의원안 제14조)
                  - 근로자의 정의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포함 여부

파견법 관련 쟁점사항

정부안

쟁점사항

(선결심사)

파견법 폐지 여부

(제5조) 근로자파견금지 업무 등

파견업 허용 방식

(제6조) 파견기간

파견기간

(제6조의2) 파견근로자 사용제한-휴지기간

휴지기간 삭제 여부

(제6조의3) 고용의무

고용의제 규정 여부

(제6조의3 제1항3호) 일시적·간헐적 파견(제6조4항) 3년 초과시 고용의무

제3호의 경우 3년 초과 조항의 형평성 유무

(제2호, 제7호, 제21조1항) 차별적 처우의 정의, 내용

차별의 내용 및 의미, 기간제법안과의 관계

(제21조4항) 상시 4인 이하 적용 제외

적용제한의 형평성 유무

(제26조) 취업조건의 서면고지

서면고지의 내용, 방법

(제43조 이하) 벌칙조항

벌칙대상 및 조문 조정

(제46조2항) 고용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람별 부과 여부

 

● 민주노동당 쟁점현안 관련 브리핑 발표

비정규직 법안이 논의되는 배경은 지나치게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용을 금지하자, 차별을 해소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3가지가 비정규직 법안의 제정 취지이자 배경이다.

2번째 차별금지는 부분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지만 일정하게 근접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남용금지와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는 전혀 진전이 없다. 그리고 현재 정부여당이 수정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기간제 남용의 사례에 적법성을 부여하면서 남용을 출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 특히 특수노동자들의 기본권의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런점에서 민주노동당은 파견제에 대해 현행 그대로 하고 불법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 하면, 특수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도 이후 심사 일정만 정확하게, 이후 이것의 입법 일정만 정확히 제시 하면 이번에 넘어 가겠다.

그러나 핵심적인 비정규직 쟁점인 기간제에 남용문제와 관련해서 사용 사유제한에 원칙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용사유 제한의 원칙을 수용하면 사용 사유를 넓히는 것은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7~8 가지 확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사유를 넓히는 것은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여당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우려가 있다는 점,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실직할 우려가 있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남용이 기업의 비용절감의 취지에서 마구 악용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나,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 최대의 경제, 사회, 정치 문제가 된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의 관점에서 비정규 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간주하고, 기간제 사유문제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없으면 참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덤프연대 소식

5시 전국 상경투쟁으로 시작된 덤프연대 파업은 과적 책임자 처벌을 명시한 도로법 개정이 오후 6시20분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지난해부터 도로법 개정을 요구하며 오늘까지 3차례 총파업을 벌였던 덤프연대의 투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덤프연대는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도로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파업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앞에서 벌어진 투쟁의 과정에서 경찰은 병력을 투입해 물대포를 쏘아대며 이를 저지했고, 집회참가자들은 앞으로는 경찰, 옆으로는 공사현장으로 수세적 위치에서 물대포를 맞아가며 경찰의 진압을 막아냈다. 한때는 공사현장의 바리케이트를 뜯어내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서 처리된 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문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덤프연대에 따르면 “도로법 본문에 화주인 임차인은 운전자가 과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처벌과 관련해 화주인 임차인은 과적 적발시 처벌”을 명시해 1년여간 덤프노동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 여의도 농성장 동향

민주노총이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사흘간의 상경투쟁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5일 국회 앞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연 뒤, 연맹별로 서울 주요 지역 및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으며 저녁에는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상경투쟁 2일차인 6일에는 경총 앞에서 규탄집회를, 7일에는 전경련 앞 규탄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농성을 위해 여의도 국회 인근에 70여동의 천막을 설치했으며, 두 개조로 나눠진 상경투쟁단은 6일 오후 국회 앞 결의대회를 하면서 농성조를 교대한다.

 

미소뒤에 감춰진 눈물 - KTX 여승무원

'꿈의 열차'라 불리는 KTX 고속철이 개통된지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당시 KTX와 함께 주목받았던 이들이 바로 KTX의 여승무원들이었다. 그러나 화려하게만 보였던 KTX의 여승무원들의 모습 뒤에는 남모르는 눈물이 숨어있다.

▲ 자격증으로 만든 비정규직 철폐(출처 : 산비노조)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조

정부 부처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노동부라고 하는데요. 노동부 산하 기관의 하나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장속으로>에서 담아봤습니다.

 

■ 동향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용이 26조원 불과?

[오마이뉴스 12월 5일자 기사] 노동시장유연화를 둘러싸고 벌이는 노·사 간 노·정 간 공방의 이면에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점이다. 재계가 주장하는 26조2000억 원의 비용추가부담은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26조200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다.

- ‘2년+정규직 간주’ 약일까 독일까

[매일노동뉴스 12월 5일자 기사] (네티즌 용어로) 한국노총님아, 즐쳐드삼~ KIN.

내일(6일,火) 투쟁 일정

10:00 경총 규탄집회

14:30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15:00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촉구 국회앞 연좌농성투쟁

19:00 비정규직 철폐 문화제

11:30 KTX 전원 재계약 쟁취 서울역 농성투쟁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행동단에 가입하고 투쟁합시다!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보장 입법 쟁취! 지난 소식은 철폐연대 투쟁소식 클릭>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4-5 건영빌딩 601호

전화 : (02)2637-1656      팩스 : (02)2068-7659    E-mail : work21@jinbo.net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