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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덤프연대가 유류보조 직접지급, 도로교통법 개정하여 과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3대 요구를 걸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16일까지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난 후에 각 지부별로 산개하여 파업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덤프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덤프연대의 2차 총파업에 부쳐

10월 13일,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상반기,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던 덤프노동자들의 자주적 노동조합인 덤프연대가 결성된 이후 두 번째 총파업이다. 지난 상반기 덤프연대의 파업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는 유류보조 지급과 도로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턱없이 낮은 운반단가는 덤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아무런 실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운전에 필요한 기름값도 모두 덤프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했다. 아울러 과적단속에 걸리면 현행 도로교통법 상, 벌금과 전과도 모두 덤프노동자의 직접 책임이었다. 사실상 과적을 강요한 책임자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덤프노동자에게 덮어 씌웠던 것이다. 이로 인해 덤프노동자는 '거리의 무법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써야 했다.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운반단가를 받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덤프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탓이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덤프트럭 사장으로 위장되어 기름값, 운반비를 모두 스스로 부담해 왔던 것이다. 이에 작년 상반기에 총파업 통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존권을 쟁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덤프노동자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도로법 개정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나날이 치솟는 기름값은 덤프노동자들의 부담만 더욱더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유류보조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관급공사에 한해, 그것도 전문건설회사를 통해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덤프노동자처럼 위장된 개인사업자로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철저하게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특수고용 관련한 논의를 중단한 노사정위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안,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경제법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니 이 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은 더욱더 요원해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덤프노동자들은 2차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류보조의 덤프노동자 직접지급과 과적의 실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덤프노동자를 비롯한 이 땅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생존권 박탈에 허덕이며 평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위장된 사장님으로서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덤프연대의 총파업이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전선의 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 아니, 기대를 넘어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자기과제로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투쟁을 받아안고 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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