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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노조 노동자의 주장은 정당하다. 공단졸속개편을 중단하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법개악은 폐지하라!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폭력만행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고, 산비노조의 투쟁이 승리할


노무현정권은 술 취한 깡패집단인가?
종말을 고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부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짓밟는가?
한달여가 넘도록 파업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의 집회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짓밟혔다. 산비노조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졸속적 공단개편을 철회”할 것과 “전문적인 기능교사로 상시업무에 종사해온 직업훈련원 교사 및 직업상담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산비노조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짧게는 3년에서 통상 8년에 이르는 기간을 전문적 기능인을 양성하고 산업현장에 취업시키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해왔다. 산비노조의 업무가 이와 같다면 정부 그리고 노동부는 당연하게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산비노조는 국회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밝히고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따라서 산비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산비노조의 정당한 집회를 폭력으로 탄압하였다.

아수라장·아비귀환이 이러한가?
집회가 시작되고 오랜 기간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과 착취에 고통받아온 산비노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표현할 길 없던 고통의 세월을 온몸에 쇠사슬을 스스로 얽어메는 행위로서 표현하였다. 산비노조는 현장에서는 교사로 상담사로 근무하였으나, 스스로가 비정규직이었고 또한 훈련을 교육하였던 제자들조차 비정규직으로 현장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구조에 절망하고 분노하였다. 헤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로서의 현실을 방관할 수 없었고, 이를 자손만대에 길이 보전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기에 스스로 고통의 사슬을 끊고자 하였다. 산비노조는 온몸에 사슬을 묶고 비정규직노동자의 고통과 비참함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정부는 공권력이라 위장된 깡패집단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모두가 사슬로 엮여있어 저항할 수조차 없는 노동자들을 술취한 경찰군인들이 에워싸고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짓밟고, 구타하는 등의 만행을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행하였다. 또한 경찰 스스로도 도가 넘었다 판단하였는지 지휘관이 폭력을 제지했으나 이미 이성을 상실한 경찰군인들은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아닌 술 취한 깡패이거나 마약을 투여한 난동꾼 이상이 아니었다. 현장은 아마도 생지옥이 있다면 아수라판과 같고 아비귀환이 난무한 국회 앞 일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이토록 잔인하게 탄압하는 것은 어찌된 것인가? 더군다나 부상자가 속출하고 이를 호송하기위해 119구급대가 왔으나 경찰은 부상자의 호송조차 막아서며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는 폭언을 일삼으면 다 연행하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알고는 있는가?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은 폭력에 굴하지 않는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정부와 깡패집단에 의해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세월은 더 이상 물려줄 수 없기에 투쟁을 멈출 수는 없다. 산업인력공단과 기능대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적 “공단구조개편(안)”을 철회하고, 상시고용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과 착취를 확대하는 “비정규직개악법철회”를 쟁취하기 위해 더 큰 투쟁과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노무현정권 그리고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확대가 자본에게는 무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착취와 차별로 인한 고통이 끝도 없이 강요되고, 자자손손 이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이 밝혀졌으며, (비정규직)노동자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노동법개악 저지에서 노무현정권 퇴진으로!
국민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분노와 한숨을 위로하기는커녕, 오로지 한줌도 안 되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기만과 폭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노동자의 투쟁은 노동법개악 저지를 넘어 노무현정권의 퇴진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살먹은 아이가 보아도 정부 그리고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는 도를 넘었다.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 주장하나, 그 결과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고 노동자의 고통과 희생만이 늘어갈 것임은 뻔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노무현정권이 눈 가리고 귀 막은 채 “무조건 밀어부쳐”만 외치며, 노동자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반성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산비노조의 주장은 정당하고,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은 악법이다.
산비노조 노동자의 주장은 정당하다. 공단졸속개편을 중단하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법개악은 폐지하라!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폭력만행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고, 산비노조의 투쟁이 승리할 때 까지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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