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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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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렇게 싸운 것은, 적절한 수준의 합의로 이루어진 개악안의 수용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 입법안을 통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바꿔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동법 개악의 국면에서 입법안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 저지" 제목 없음

권리보장 쟁취는 비정규 개악입법(안) 저지로부터!

2005. 12. 12.(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 정기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안의 내용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면서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간제 28개, 파견제 14개 등 총 42개의 조항을 의결했고, 남은 기간제 4개와 파견제 7개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일치하는 조항을 제외하면 4개의 쟁점만 남은 상황이다.

남은 쟁점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간제법의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본문 중 기간으로 할 것인지 사유제한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연계조항, 제 8조의 차별적 처우의 부분과 연계조항이 남아있고,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의 문구 조정, 파견법 6조3항 고용의무에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등이다.

 

2. 문제가 되고 있는 의결 사항들

 

열린우리당은 연내 조속한 처리를 통해 비정규노동법개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이에 한국노총이 노동계 최종안이라며 정부 여당의 개악안에 손들어 주며 녹색연합 · 민언련 · 참여연대 · 환경운동연합 · YMCA · 여성단체연합 ·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의 권리보장 입법안을 지지하며 민주노총과 이에 40여개의 사회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던 8일에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입법안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의 기간제 법안의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노동당 '노동법 개악 저지'의 원칙 속에서 노동법 개악이라는 국면을 대응하지 않고 원칙을 저버리며 후퇴한 안을 들고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제 법안에서 핵심은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보다는 '사유제한' 에 있다. 민주노동당도 이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와 관련하여 6가지 사유가 더 추가되어 10개가 된 민주노동당의 사유제한 수정안은 사유제한의 원칙을 지키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기간제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권리보장 원안에 있었던 4개의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6개 조항을 민주노동당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것으로써 문제는 각 항목의 내용이 상시적 업무에도 기간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이는 특히 7호 "수출 주문의 예외적 급증이 발생한 경우"와 8호 "기업의 일시적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비정규직이 비상식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조항이 비정규직 확산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의 기간제 수정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계절적 사업의 경우

 5.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6.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 수출 주문의 예외적 급증이 발생한 경우

 8. 기업의 일시적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9.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둘째, 파견제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용의 휴지기간 삭제 조항은 파견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 것으로 파견노동자의 남발은 불 보듯 뻔해지는 것이다. 휴지기간이란 동일한 업무에 파견노동자 사용이 제한되는 기간으로 사업장에서 파견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고하며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휴지기간이 없으면 파견노동자 남발은 가속화될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번에 노동부가 파견법 개정안 중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등'의 1항을 현행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있다. 이는 네거티브안(몇몇 업종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을 포지티브안(26개 업종만 허용하던)으로 수정하면서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 추상적인 조문을 넣어 파견업종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아직 이 부분은 임시 국회에서 쟁점부분으로 남아있지만, 이미 파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 파견제 관련하여 현행유지라는 그럴싸한 명분 속에서 사실상 업무 조정과 연계하여 파견법의 확대와 다르지 않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뛰어넘지 못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준근로자 혹은 유사근로자라며 노동자성이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까지 체결하고 있는 등 실제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노동부가 안을 미루는 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의 절박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을 보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권리보장 입법안의 원칙은 무엇이었나?

 

특별법 적용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핵심이다.

 

권리보장 입법안의 원칙은 '입법'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2004년 7월 이러한 요구를 담은 권리보장입법안은 같은 해 9월 정부의 개악안에 의해 묻혀버리게 되었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장벽부터 없애는 것이 권리보장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에는 아무런 실효도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계화하고 해고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정규직이 될 가능성을 빼앗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법안은 각종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던져졌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그런데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려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시도였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해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만들려면 일단 정부의 입법안부터 폐기시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으로는 절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에만 기여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입법을 폐기하고 그 때부터 우리의 요구를 갖고 투쟁해야 한다.

 

기간제 고용의 제한

 

기간제 노동자의 대다수가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계약기간을 여러 번 반복갱신하면서 일하고 있다. 자본은 상시적인 업무에도 비정규직을 활용하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는 것 자체를 엄격히 제안하고, 상시적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계약기간) 개정안>

 

①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계절적 사업의 경우

  3.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4. 기타 일시적·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사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4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견법 철폐와 간접고용 근절

 

정부는 1998년 파견법을 도입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나 "일시적·임시적 고용이 필요한 경우" 간접고용을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6년여의 경험은 간접고용이 결국은 저임금과 노동기본권의 억압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다. 따라서 간접고용을 합법화시킨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파견법의 폐지만으로 간접고용을 모두 근절할 수는 없다. 현재에도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 형식이 아니라 도급계약 형식으로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위장노무도급을 구분하여 원청과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안정법에 위장노무도급을 판별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근로자 파견법> 폐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2(도급 등과의 구별) 신설>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1. 도급계약의 목적·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단순히 노동력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도급인의 사업과 독립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적으로 지시·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스스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휴가, 시업 및 종업시각, 연장근로 등에 관한 사항(근로시간 관련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 채용 및 해고, 인사이동과 징계에 관한 사항

    라. 도급인과 구별되는 독자적 사업목적에 따른 작업조직 및 작업수행방식

  3.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전부 자기 책임 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경우

    다.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 또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전문적인 기획과 기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라. 도급계약에 대한 보수가 수급인의 근로자의 수,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

 

4. 이번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방향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사실상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으로 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난 2004년 7월 권리보장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입법' 그 자체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난해 7월 발의한 권리보장 입법안은 얘기조차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권리보장 입법안인 것처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굳히려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타협안 제시도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의 투쟁 목표는 '노동법 개악저지' 에 있고, 이 목표에 한 치의 물러남도 없는 것이 애초의 권리보장 입법안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며 정부의 노동법개악을 저지시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의회입법 전술로 집중되고, 분리처리 하고자 했던 투쟁 전술 기조의 문제

 

그러나 12월 6일,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유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전제로, 만약 이 부분의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 의견이 접근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분리 처리' 하자는 입장을 정하였다. 그리고 8일 비정규직 법안 심의 관련한 내용을 밝히면서 사유제한과 관련해 기존의 4개 항목에 6개항을 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처럼 비정규 법안을 가능한 연내에 처리하되 그것이 합리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도 사유제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까지 고수하고자 했던 기간제 '사유제한'의 문제가 무척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기간제 관련 쟁점이 '기간'이냐 '사유제한'이냐의 기로에서 사유제한을 굳게 부여잡아야 하는 현실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동법 개악의 투쟁에서 우리가 또한 놓치고 있고 평가해야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우리의 무기인 장외 대중투쟁에 대한 소홀함과 의회 입법 전술로만 굳혀지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민주노동당의 투쟁 전술이 현실적인 협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이에 민주노동당의 입법 전술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 다음으로 고민되는 부분은 민주노동당의 전술 기조이다. 우선 의견이 접근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분리 처리' 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된 투쟁 전술이 과연 지금에 국면에서 합당했었는가를 살펴보면 우려의 지점이 많다. 노동법 개악 저지의 분명한 방향 속에서 일괄타결, 혹은 핵심요구 및 핵심쟁점의 우선 해결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 현재 비핵심쟁점이 우선 다뤄지며 최대의 사회적 쟁점으로 올려야 할 쟁점들이 핵심화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내 입법이냐 아니냐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었다.

 

5. 우리의 요구는 권리보장 입법안이지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아니다!

 

현재 정부 · 여당의 태도는 임시국회를 통해 비정규 법개악안을 이번 연내에 국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수정안을 내세우면서 정부 원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자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강경자세를 유지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 대응태도는 역시 입법을 목표로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며 자신들이 내놓은 비정규 권리입법의 원칙을 버리는 행동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수없이 싸워 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의 비정규 권리입법 요구의 정당성을 알려 내고, 정부와 자본의 입장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해내면서 힘을 다하여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비정규노조는 "기간제 사용 엄격제한·상시사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걸고 한 달이 넘게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현대자동차 · 하이닉스매그나칩 · 기륭전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를 걸고 구속 · 수배 · 해고 · 손배가압류라는 자본의 융단폭격 하에서도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수고용노조들은 지난 10월 4일부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걸고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싸운 것은, 적절한 수준의 합의로 이루어진 개악안의 수용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 입법안을 통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바꿔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동법 개악의 국면에서 입법안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 저지"라는  원칙 아래 소신을 가진 투쟁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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