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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중앙노동위에서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 판결의 의미를 되짚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의 깃발을 다시 움켜쥐기 위한 연대투쟁이 절실하다!!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홈페이지다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으로
-중노위의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부쳐


지난 4월 6일, 하청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소속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해고했던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서러움과 울분을 온몸으로 느끼며 2003년 노동조합을 결성, 인간선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초 박일수 열사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했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등56일동안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설립을 확인하자마자 조합원들이 소속된 업체를 폐업시키고 조합원들을 해고하여 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했고, 열사투쟁 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경비대를 동원하여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열사투쟁 과정에서 합의했던 합의안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어용 원청 노조도 사측에 편승하여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등 반노동자적 행태를 자행했었다.

이번 중노위 결정만 보더라도, 현대중공업은 그 동안 하청업체에 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을 행사해 왔다. 또한 하청노동자들과 원청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노동을 시키면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감독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의 지시에 따라 원청노동자들과 작업교환을 반복하며 이 구역 저 구역 돌아다니며 노동을 해 왔다. 노무관리도 현대중공업이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다. 노조를 설립하자, 하청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업체를 폐업시켜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기도한 사실도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폭력을 동원하여 탄압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행태는 이 땅에서 자본이 자신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을 간접고용으로 대체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행사하면서도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여 비정규직의 확산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이윤율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중노위의 결정은 노동부 스스로도 고백할 수 밖에 없을 만큼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판결을 현대중공업에 강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정판결이 아니다. 이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 진실을 숨기지 못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결을 투쟁의 계기로 조직하여 현대중공업이 스스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투쟁’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전국적인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의 불길로 치솟도록 하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 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현대중공업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라!
-현대중공업은 스스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비정규직 총단결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2005년 4월 25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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