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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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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파탄난 지역경제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완화를 해줄테니 빚을 내든 자본을 유치하든지 해서 먹고 살길을 찾으라는 대책없는 발상이다.전국민중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9층 전화 2631-5027 전송 2631-5029, minjung21@ jinbo.net,
www.minjung.or.kr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을 중단하라 !

1. 재경부는 지난 10월 15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입법예고를 하였다. 재경부는 지난 7월부터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초까지 기초지자체들로부터 특구 신청을 접수받아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고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란 지역별로 몇개 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통해 지역적 특색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지역특구는 경제자유구역이 인천, 광양, 부산 등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자 나머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려 하거나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허용해주는 과정에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본따 만들어진 것이다. 지역특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혜택, 세제 및 재정지원은 없지만 지자체가 지역특구에서 적용될 규제완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즉 돈벌이를 위해 특정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인 것이다.

2. 우리는 이미 지역특구가 첫째, 한마디로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을 정해 먹고 살길을 찾으라는 것이고 둘째, 특구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특구라는 유인책을 가지고 외자■민자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며 셋째, 정부는 특구 육성을 위해 이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규제완화로 연계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비판한 바 있다. 다시말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파탄난 지역경제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완화를 해줄테니 빚을 내든 자본을 유치하든지 해서 먹고 살길을 찾으라는 대책없는 발상이다.

3. 특히 문제는 지역특구가 비슷비슷하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48개 중에서 관광특구가 133건, 레저■스포츠 특구가 68건이나 된다. 이들은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농지법등 토지이용과 환경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비슷한 업종으로 지역끼리 무한경쟁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토지와 환경 관련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토지문제와 환경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교육특구에서는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완화, 기간제 교원임용 자격 완화, 외국학교의 과실송금 허용 등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내용이고,
의료특구에서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기관 부대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히 ‘개방특구’, ‘공공성 해제특구’라 할 만하다. 수도권 규제완화 요청도 34건이나 된다.

4.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전체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내용만 밝히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인 작태라 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용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대한 규제특례사항들을 열거하고 지자체가 특구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이를 신청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건강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권리들을 침해한다고 비난받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역특구라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축소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5. 우리는 이미 외자유치 미명하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하물며 전국 각지에서 앞다투어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것이 대다수 지역 민중들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올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요청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규제완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추진’한다고 하니 더욱 기가찰 노릇이다.

6. 이러한 숱한 문제점에 더하여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각 지자체가 이러한 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을 지든지, 외자나 민자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전자는 지역주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고 후자를 위해서는 자본이 돈벌이 할 수 있는 더욱 매력적인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나 권리침해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사 특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역의 돈깨나 있는 개발이권 동맹이나 기업에게 고스란히 이익이 돌아가지 서민들에게는 거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7. 정부는 지역특구 앞에 거창하게 ‘국가균형발전’이니 ‘지역경제활성화’ 같은 수식어를 붙이고 있지만 과연 지역특구가 그 방안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IMF 이후 각 지역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무슨무슨 캐릭터나 브랜드를 만들면서 각종 ‘향토색 산업’을 팔아 근근이 버텨왔고 이름도 다양한 지역 축제를 열어 관광수입을 벌기 위해 몸부림쳐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더하여 지역특구라는 이름으로 무한경쟁에 나서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특구법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과 같은 외자유치와 개방,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제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0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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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ptkinfo 2007.06.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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