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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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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자 언론에서는 수급자 범위와 급여혜택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대폭 개선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최옥란 열사의 죽음에서 알 수 있듯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용대상자를 추실질적인 빈곤 대책을 마련하라
-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방안에 부쳐  

새해가 되자 언론에서는 수급자 범위와 급여혜택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대폭 개선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최옥란 열사의 죽음에서 알 수 있듯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용대상자를 추려내는
방향으로만 발전해왔고 빈곤층에게 절망을 안겨왔다.
정부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적하에 2000년 기초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정초기부터 기초법은 엄격한 선정기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조건부 수급등의
독소조항으로 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독소조항들은 수급대상자를 걸러내는 도구로 충분히
활용되었고 현실에서는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급자수는 145만, 150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 1월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방안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작년까지 기존수급자에게는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1/3만 적용하였던 것이 올해부
터 신규수급자와 똑같이 적용하여 05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기존수급자들을 아예
탈락시켜버리겠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존수급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3배나 높인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04년에는 2/3만 적용하고 05년에 가서야 신규수급자와 같이 적용하기로 한 것을
슬그머니 올해로 앞당긴 것이다. 그리고 부채공제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부채마저도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작년까지 공제해주던 일반보험료를 소득산정에 반영시키는 등 부분적인
개악이 이루어졌다.
수급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의료비 부분에서는 입원환자는 6개월간 치료비중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 300만원의 본인부담은 전체 치료비가
아닌 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모두 부담해야하므로 실질적인 의료비부담은 여전하다. 물론 근로소득공제
확대, 기초공제액 지역간 차등, 난치희귀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지원, 주거기간 단축 등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극히 국소적인
조항일 뿐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다.  

기초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국가의 안전망이 정치적
수사나, 노동하는 빈곤층 양산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는 실질적인 빈곤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기초법 제도 개선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2004년에도 기초법 제도 개선과 나아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빈곤대책을 마련하라!
2.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추정소득 전면 폐지하라.
3.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도입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라.
4. 비수급 빈곤계층에게 부분급여를 전면 확대하라.
5. 비현실적인 선정기준 페지하고, 소득인정액제도 전면 개선하라.
6.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
7. 빈곤층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확대보장하라!

2004.01.20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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