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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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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1월 10일.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대법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씨케이인프라시스(이하 CKI)는 고용된 레미콘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레미콘 노동자 노동자지위 부정한 대법판결 규탄한다!

03년 1월 10일.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대법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씨케이인프라시스(이하 CKI)는 고용된 레미콘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 CKI 레미콘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소에 고등법원은 3개월만에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그리고 논란중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지위에 대한 심각한 고려도 없이 보수적인 대법원은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또다시 항소 3개월만에 기각결정을 내리고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손쉽게 부정했다. 이는 정권교체기 김대중 정권내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김대중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이 변화시키는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의 협소한 사용종속관계에 기반한 판결만을 내려왔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원청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도 사용주와의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해 왔다. 법원은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식(외양)적인 조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하여 놓은 조건에 집착한 노동자성 부정이라는 사용자 편향적 판결로,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기본권 말살기도에 근거를 제공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정권의 노동현안 중 주요한 이슈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온 대법 판결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논란을 자본의 입맛대로 종식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노동자성 불인정으로 결론지어졌을 때, 2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박탈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후 대법판결을 무기로 각 단위사업장에 들어오는 노동탄압의 양상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각 단위 사업장별 나름의 작은 투쟁의 성과를 이어오며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던 건설운송노조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강제하고 이를 무기로 아주 손쉽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다. 사용자들은 성과급을 무기로 한 노동통제의 강화와 더불어 사용자성 회피를 통한 노동비용을 경감시킨다. 그 결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재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마저도 큰 제한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자본의 의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의 특수고용 도입 업종뿐 아니라 개인성과급이 가능한 여타의 업종으로 중단없이 계속 확대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시기 운동진영의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긴장감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의 반격으로 인해 투쟁의 국면은 이미 열려있다. 현시기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쓰러지느냐 아니면 반동적 대법판결의 국면을 역전시키고 2003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 입법화의 기반을 닦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 이제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대법판결이 이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나아가 이땅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데 일조할 것임을 공유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명확한 규탄투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투쟁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모두 함께 연대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공세에 함께 대응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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