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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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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성수지역 노동자를 상대로 2차 아침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전 8시 반까지는 중앙정밀 앞에서 하는 김갑경 동지의 출근투쟁에 결합한 후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총액을 보면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선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문제라는 것을 보다 집중적으로 알려내고 제조업에서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좀더 모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오늘 수요집회에는 약국노조 및 평등노조 이주지부 김갑경 동지가 연대해주셨습니다. 아래는 오늘 수요집회 유인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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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제구실은 못한 채 노동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최저임금제의 현실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노조가 없는 영세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기준이 임금의 최고 기준인양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양산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하루 8시간, 월 226시간의 노동에 대한 댓가가 514,150원이 되는 현실을, 잔업 특근 다해야 70-80만원 받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 514,150원도 못받는 노동자가 허다합니다.

그나마 514,150원도 못받는 노동자가 허다합니다. 경비직, 시설관리직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수습생, 직업훈련원생, 현지법인 연수생같은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최저임금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제 적용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나 직시급제 등 임금체계나 노동시간을 변형해서 최저임금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청소용역 업체는 최저임금이 4만원 정도 인상되자 그걸 주기 싫어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는 편법을 썼습니다. 형식적인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줄어들지 않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과 똑같이 출퇴근해야 했음은 물론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구멍 투성이 최저임금제 때문에 항상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6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18세 미만 노동장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노동 기간, 장애 여부, 수습생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 보장돼야 합니다.

● 진정 '현실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여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장애, 이주 노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는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도전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오히려 저임금을 양산하는 것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부와 사용자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싸울 것입니다. 기형적인 고용 형태, 임금 체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장애, 이주 노동자 등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들을 쟁취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이 보장될 때까지 저임금노동자, 실업노동자, 장애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 모든 노동자민중과 연대하여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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