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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국의 법체계하에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그럼에도 현재 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단순히 민사소송상의 입증문제만으로 바라보아 손해액만 입증이 되면 사용자들의 막대한 청구를 지난 12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국의 법체계하에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적 질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쟁의행위가 폭력적인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단순히 민사소송상의 입증문제만으로 바라보아 손해액만 입증이 되면 사용자들의 막대한 청구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손해배상제도는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과 태도가 지난 연말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원인이었다.
이에 법률가 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이후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와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정부의 반 노동적 정책과 태도에 원인이 있음을 밝히는 한편, 새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촉구하였다.


특히 한진중공업의 경우 2011년 2월 14일 이루어진 172명의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행하여진 부당한 정리해고였고, 이에 맞서는 쟁의행위와 사회 각계 각층의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에 힘입어 ① 94명의 정리해고자에 대한 1년내 재취업, ② 정리해고자에 대한 생계비등의 지급, ③ 고소고발의 취하와 손해배상의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었다.
그러나 위 합의를 한지 1년이 넘은 지금 위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정리해고자들에 대해서는 복직시키자마자 다시 기간을 알 수 없는 휴업을 실시하였고, 새로이 생긴 기업노조와 금속노조와의 차별을 일삼고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15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지만, 그 청구내역을 보더라도 부당하다. 즉, 회사는 사외작업비용(12억), 조선소임차비용(30억), 납기지연에 따른 추가도장비용(11억), 지체상금(100억)등을 청구하고 있는데, 쟁의행위 돌입 이전에 이미 회사사정으로 인도가 지연된 선박의 지체상금,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외부 조선소에 선박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심지어 지회가 선박 명명식을 방해할 것으로 근거없이 판단하여 발생한 명명식 비용들로서 부당한 청구들이 대부분이다.


한진중공업 만이 아니다. 사용자들은 쟁의행위를 제약하고 나아가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진중공업지회 외에도 많은 투쟁사업장 노조들이 각종 손해배상청구로 위협받고 있다. 주요 사업장만 보더라도 쌍용자동차지부(회사청구 100억원, 국가청구 27억원, 구상금 110억원), MBC(195억원), KEC지회(156억원), 철도노조(98억), 현대차비정규지회(2010년 파업 81억, 2012년 파업 35억)등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로 고통 받고 있고,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는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들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활용하여 쟁의행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노조로 길들이려 하고 있고 나아가 노조 자체의 괴멸을 노리고 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가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률가단체들은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질 계속된 반(反)노조 정책의 전환을 명시적으로 밝힐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부디 이러한 요구들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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