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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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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서 지난 10월 15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재경부에서 지난 10월 15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역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법상의 규제완화조치를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에서는 법률안 그 자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서를 받는다니,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법률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경제특구폐기 범대위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도 아래의 공고내용을 살펴 보시고, 재경부에 대한 항의를 조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3- 96호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15일
재정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1. 제정이유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과제중의 하나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도록 함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특구지정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특화산업과 지역여건과의 적합성, 규제특례의 필요성,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특구지역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 및 행정 기관의 장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자체가 특구내 토지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구이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승인할 경우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들을 일괄하여 의제·승인토록 함
  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대한 규제특례사항들을 열거하고 지자체가 특구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이를 신청토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지정과 함께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고, 이를 보좌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단을 두도록 함
  사. 지자체가 특구운영에 소홀하거나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특구를 운영할 경우 특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내에는 특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함
  아. 지자체의 규제특례 적용 상황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점검하고, 특히 규제특례 적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적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특례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조정2과장, 전화 02-503-9049/9050, 팩스 02-503-90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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