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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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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연말까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최저임금 위반 단속 지지부진  
  
  [경향신문] 2003-11-26 () 08면 669자    
  
    
양대 노총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연말까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올해 노동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2000년 301건, 2001년 408건, 2002년 523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가 최저임금 조사대상으로 지정한 사업체수는 같은 기간 중 1만1천8백85곳, 6,827곳, 7,844곳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20일 현재 인터넷 구인.구직업체 ㅇ사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광고 중 시간급 최저임금인 2,510원 이하인 곳이 250여곳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무관심과 정부의 홍보 부족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월 56만7천2백60원)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전국적으로 상담전화(02-312-7488, 02-715-4303)를 개설, 개별상담과 인터넷 홈페이지(nodong.org/temp/issue/salary-1.htm)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서의형 기자
ehs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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