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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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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덤프연대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 1,500여 조합원이 모여서 '유류보조(면세유 지급)'와 '부당과적단속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덤프연대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과천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앞에서 열었다. 지난 9월 17일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수도권의 덤프노동자 700여명이 모여 '민주노총 건설연맹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지부(이하 민주노총 덤프연대)'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10월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500여 조합원이 모여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5톤과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덤프노동자들은 현재 건설기계업법에 규정되어 유류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화물운송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화물, 택시, 버스 등에는 유류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83조에 의한 과적단속으로 인해 덤프노동자들은 과적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과 화주의 횡포로 인한 과적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따라서 덤프연대의 이날 집회에서의 주요한 요구는 '유류보조(면세유 지급)'와 '부당과적단속 문제해결'이었다.

덤프노동자들은 치솟는 경유값으로 인해 운반비의 절반 이상을 유류비로 자진 납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운반비가 거의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직접비용에 따른 생존권 위협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과적단속도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덤프노동자들은 과적을 원하지 않는다. 과적은 연료과다소모, 차량 손상, 운전자 피로 누적 등으로 오히려 덤프노동자들을 괴롭히는 큰 적이다. 이러한 과적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화주들이다. 그럼에도 단속에 걸리면 덤프노동자들만 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맞게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과적문제를 해결하려면 덤프차량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단속하고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운반비현실화, 노동시간단축, 과도한 통행제한 철회, 공영주차장문제, 건설현장의 어음과 대금체불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의 염원을 모아, 우리의 피와 땀으로,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우리 스스로 투쟁하는, 덤프 노동자의 견고한 조직, 덤프노동자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주노총 덤프연대는 결사항전의 다짐을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덤프노동자들은 {근조 과적악법·고유가}라고 적힌 손플랭카드를 들고 투쟁의 의지를 다잡았으며, 민주노총 덤프연대 김금철 위원장은 "여기 모인 1,500명 조합원으로 투쟁을 해나갈 것이 아니라, 전체 5만 덤프노동자들을 조직해서 더욱 질기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자"며, "이후 강고한 투쟁으로 대정부 교섭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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