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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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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의 청소노동자들이 10월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자신들이 감당해왔던 청소노동자들의 한끼 식대와 세탁비를 용역업체에 떠넘겼다. 용역업체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청소노동자들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의 청소노동자들이 10월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어린이병동의 청소 용역업체인 태원비앰씨는 임금도 줄이고 단체협약 승계도 거부했다. 용역업체가 새로운 단체협약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내용에는 징계 및 해고조항이 무려 40개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마저 위반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법원에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대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자신들이 감당해왔던 청소노동자들의 한끼 식대와 세탁비를 용역업체에 떠넘겼다. 용역업체는 그 핑계를 대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7명분의 임금을 줄여서 용역계약을 하면서도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아왔다.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비용절감은 하위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고용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일하는 이들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자들의 권리도 존중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청소노동자들(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의 파업은 병원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기도 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이 파업을 지지하며 서울대병원에 직접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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