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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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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며,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사회공공성 후퇴시키고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탄 집회



  8월 11일 오후 2시 세종로 소공원에서는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가 주최하는 집회였다. 이날 땡볕에서도 경북대병원 간병인 동지들과 서울대병원 동지들이 자리에 지키면서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법이 빛 좋은 개살구이며 간병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4월 2일 국회 통과되고, 6월 8일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유료소개소의 난립으로 간병서비스의 질이 떨어짐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가 피해를 입고 동시에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와 횡포로 인해 간병노동자들이 고통받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간병공대위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주체를 비영리단체로 제한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묵살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간병인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려 120~14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해서 하루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간병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제까지 현장에서 노인간병을 도맡아본 노동자들을 제도화 과정에서 외면함으로 인해 이 노동자들은 다시 비공식부문에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이날 정금자 서울대병원 간병인 분회장은 이처럼 간병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복지부를 규탄하고 주체로서 계속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날 집회 중간에 서울대병원 간병인 동지들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간병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폭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간병공대위’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며,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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