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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레미콘, 화물 노동자가 건설노조, 운수노조로 대표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조치도 이뤄져서는 안 돼” “행정당국의 판단만으로 노조 해산 가능하도록 하는 노조법 12조 3항, 9조 2항,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배”[기자회견문]
한국정부의 ILO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1년 3월 23일 국제노동기구(ILO) 310차 이사회는 2006년 8월과 2009년 6월에 민주노총 등이 제소한 한국정부의 사내하청 노동자 노조활동 탄압 건과 덤프트럭, 레미콘, 화물 운수 노동자 노조 가입 탄압 건(사건번호 2602호)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의 중간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고서는 두 제소 건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함께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권리 보장에 관한 강력한 권고를 담고 있다. 관련 제소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건설노조, 운수노조는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정부가 ILO 구성원으로서 이번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원직복직 시킬 것”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탄압 건에 대해서 ILO는 지난 2008년 6월, 2009년 11월에 이미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전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지금까지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와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ILO는 더욱 강력한 어조로 이에 관한 세 번째 권고를 내렸다.
이번 권고에서 ILO는 “해고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원직복직 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 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노조결성과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당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이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 공장에서 가해지고 있는 징계해고가 즉각 철회되도록 책임을 다하라!
ILO는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공장에서 집회 도중 발생한 조합원 폭행에 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5일간 점거파업을 벌인 후에도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 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에 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ILO의 권고는 매우 중요하다.


“덤프트럭, 레미콘, 화물 노동자가 건설노조, 운수노조로 대표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조치도 이뤄져서는 안 돼”
“행정당국의 판단만으로 노조 해산 가능하도록 하는 노조법 12조 3항, 9조 2항,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배”

이번 보고서는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2009년 제소 건에 대한 최초 권고를 담고 있다. “덤프트럭, 레미콘, 화물 운송차주는 국내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ILO는 “군인과 경찰만을 예외로 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결사의 자유를 적용받는지에 관한 기준은 고용관계이 존재여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ILO는 더불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따라서 덤프트럭, 레미콘, 화물 노동자를 자발적으로 제명하지 않으면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운수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ILO는 한국정부가 이들 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언급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12조 3항과 그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노조 해산은 행정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노동조합의 상소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노조 해산 명령이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현행 노조법이 ILO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는 것은 물론,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노조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업무방해를 근거로 노조활동에 대한 사법절차 남용되어서는 안 돼”

ILO는 한국정부와 사용자들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해 수사를 거쳐 제재를 가하라는 이전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체 없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했다. 더불어 사법 당국에도 ”향후 노동자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방해’를 근거로 사법 절차가 남용될 수도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3월17일), 대법원은 2006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비록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만 업무방해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를 업무방해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ILO의 권고는 주목할 만하다. 검찰은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기소를 즉각 중단, 철회하고, 법원은 노조탄압의 논리가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게 판결하라. 정부와 사법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노조활동에 적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ILO는 “결사의 자유 원칙을 지키는 것은 ILO에 가입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IL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의 권고를 또다시 무시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년 4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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