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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은 작년에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되어 투쟁을 했었다. 그리고 투쟁을 하여 해고를 막고 다시 현장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이와 같은 투쟁을 또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작년에 투쟁했던 노동자들이 다시사무연대노조[투쟁소식] 비정규악법의 뚫고, 인간답게 일하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지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사무연대노조의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비정규법을 전면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고용과 생존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다시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기간제법이 통과된 이전에는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오다가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채권추심업무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어 투쟁으로 원직복직을 쟁취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업무를 외주위탁하겠다면서 이들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사실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은 작년에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되어 투쟁을 했었다. 그리고 투쟁을 하여 해고를 막고 다시 현장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이와 같은 투쟁을 또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작년에 투쟁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로, 작년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사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즉 비정규직을 비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고용형태인 것처럼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법이라는 것이다. 이 특징이 이 3곳의 사업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기만적인 기간연장이나 비정규직법 유예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투쟁에서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은 ‘기간제법을 폐기하라’라는 요구를 가지고 다시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아마 작년보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이 패배로 돌아간다면 이 노동자들이 하고 있던 업무는 영원히 비정규직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파견법 10년으로 3개월, 6개월 단기 파견노동자가 일상화 되었던 것은 기간제법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악법을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 그 투쟁을 결의한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지하자! 그리고 이들의 투쟁을 넘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비정규직악법을 폐기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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