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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남성모병원이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며 아예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나아가 서울지노위는 강남성모병원이 파견법상 파견근로 사용이 금지되는 간호조무사지난 3월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남성모병원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에 대해 강남성모병원이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남성모병원은 정규직이 담당해온 간호보조업무에 2004년 경부터 계약직 노동자를 사용해오다가 2006년 10월 계약직을 파견업체 소속으로 강제 전환시킨 바 있다. 그러다가 2008년 10월부터는 파견근로계약 2년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차례로 계약해지하여,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강남성모병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해왔다. 강남성모병원의 사례는 정규직→계약직→파견직→해고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고용을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노동관계법상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하고자 어떠한 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불법․탈법을 자행한 강남성모병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핵심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기도 전에, 강남성모병원이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며 아예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나아가 서울지노위는 강남성모병원이 파견법상 파견근로 사용이 금지되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활용해온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강남성모병원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뿐 해당 노동자들과 직접고용관계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기간제법․파견법이 상시적 업무에 기간제, 파견제를 서로 교체하면서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체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또한 불법적으로 파견근로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노동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기업들에게 보낸 것에 다름 아니다. 2006년 파견법을 개악하면서 정부는,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의제조항 대신 과태료 부과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강남성모병원 사건은 파견법 개악의 진정한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지난 3월 13일, 정부는 기간제법, 파견법 개악안을 또다시 개악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 골자는 기간제․파견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며, 불법파견을 사용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비로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개악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현장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제한도 없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은 어느 때이고 사용자의 임의적 계약해지(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기간제법, 파견법은 기업의 불법적 비정규직 활용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번 강남성모병원 사건은 그 예고편에 다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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