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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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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시간제강사란 명칭만을 강사로 바꾼 것외는 시간제 강사들의 열악한 저임금, 정규직교수와의 차별구조와 종속관계,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참세상6월7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불안정노동 확산하는 고등교육법 개악저지
농성 투쟁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6월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과부 후문 앞에서 2011년 전국비정규교수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22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시간제강사란 명칭만을 강사로 바꾼 것외는 시간제 강사들의 열악한 저임금, 정규직교수와의 차별구조와 종속관계,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개악안이다. 비정규노조는 이전부터 개악안 폐기를 위해 대학에서, 국회 및 교육과학기술부앞에서 농성과 1인시위, 집회등 많은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시간제강사노동자들의 생활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수밖에 없음이 여러차례 알려졌었다.  
2003년 5월에 서울대 백준희 교수가 유리상자에 갇힌 듯한 비정규직 학자의 삶을 비판하며 학교 뒷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8년 초엔 건국대의 강의전담교수였던 한경선 교수가 정규직 교수와의 차별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다. 2010년 5월 조선대에서 서정민 교수가 대학 강사의 생활고, 교수직을 사고파는 추악한 현실, 정규직 교수에 의한 억압과 수탈의 참상 등을 고발하며 자결하였다.  
이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염원했던 것은 학문할 수 있는 환경, 차별 철폐와 평등, 생활임금과 신분 보장, 고용 안정 그리고 교권 이었다. 이 모든 것은 ‘비정규 교수의 내실 있는 법적 교원 지위 쟁취’와 맞닿아 있다.
시간제강사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이 몇몇 노동자의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속에서 신음하듯 대학내 시간강사 노동자들의 삶 또한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시간제강사 노동자들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의 예산안 증액, 고용보장, 교원으로써의 지위 부여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시간제강사 노동자들의 삶이 심각한 수준에 와있음에도 교과부의 고등교육법 개악안은 시간제강사의명칭을 강사로만 바꾼 것외에는 대학에는 비싼등록금에 학벌장사를, 시간제강사들에게는 영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그리고 대학내에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내용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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