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명]

마사회 적폐에 눈 감은 무죄 판결 규탄한다!

 

문중원 열사가 죽음으로 폭로한 진실이 법원은 보이지 않는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1월 17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고 문중원 경마기수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문중원 기수는 지난 2019년 11월 마사회의 고질적인 마사대부 심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재판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마사대부 심사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마사회 간부 1인과 조교사 2인에 대한 재판이었다. 앞서 검찰은 조교사 선발 심사를 앞두고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1년~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평가ㆍ선발 과정에서 이들이 특혜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마사대부 심사는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마사(마굿간)를 배정하기 위한 선발 절차를 뜻한다. 당연하게도 마사를 비롯한 경마시설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마사회가 운영의 주체이자 최종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갖는다. 그런데,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심각한 무권리 상태는 부당한 지시와 마사대부 등 부정, 비리가 반복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문중원 기수의 죽음 또한 비리에 둔감한 왜곡된 조직문화를 척결하지 않은 마사회의 책임이 지대했다. 공공기관으로서 마사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의 온상이 된 마사회 대부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한 청탁과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심사 기준,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난 채용 차별 문제부터 진상을 낱낱이 밝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는 기수와 말관리사들의 잇따른 죽음에도 바뀌지 않는 마사회 적폐를 묵인한 판결에 다름 아니다. 거기에는 반복되는 비리를 양산해 온 마사회 내부 구조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온갖 부조리와 특혜로 점철된 마사대부심사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다. 그로부터 파생된 배제와 차별을 고통스럽게 감내해야 했던 고 문중원 기수에 대한 애도와 추모 또한 있을 리 없다.

다만 마사회 적폐청산 투쟁에 시민사회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하는 까닭을 확인했을 따름이다. 문중원 열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 마사회의 적폐청산과 권력구조 해체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와 함께 문중원 열사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완수되는 날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1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photo_2021-11-17_14-36-24.jpg

[출처: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