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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파견 범죄 덮어준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결을 규탄한다!

- 아사히글라스 원하청 경영진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부쳐

 


파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아사히글라스(AGC Fine Techno Korea, AFK) 원ㆍ하청 경영진에 대한 2심 재판(대구지방법원 제4형사항소부, 부장판사 이영화, 사건번호 2021노2978)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원청업체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GTS와 각 법인의 대표이사 하라노 다케시(아사히글라스), 정재윤(GTS)이다. 항소심 재판부는“GTS 근로자들이 AFK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이 돼서 AFK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앞서 동 사건 1심 재판부도 아사히글라스 사측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근로자파견 등 간접고용이 개별 노동자에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현행법도 제조업에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사측은 하청업체(GTS)에 독자적인 권한이 있었으며 단순 도급에 불과하다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는 사측 주장은 지난 십수 년간 불법파견을 일삼았던 제조업 재벌사들이 지겹도록 되풀이해 온 레퍼토리이다. 현대ㆍ기아차, 현대제철, 한국지엠, 포스코 등 수많은 제조업 대기업들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했지만, 각급 법원은 불법파견 판결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 
제조업에서 모든 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업무에서 원청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런데 재판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모른 체 하는 것인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업들이 오랜 시간 불법파견을 지속한 결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아사히글라스 사측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더기 해고했다. 심지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그에 대한 책임마저 뻔뻔하게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를 단지 ‘비용’으로 간주해 불안정노동을 양산하고 정작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 원청에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재판부가 아사히글라스 사측의 불법파견 범죄에 면죄부를 선물했지만, 이제껏 그래왔듯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싸워나갈 것이다. 이번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015년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때도,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비호한 검찰을 규탄하며 지체없이 항의행동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재판부의 직무유기와 편파 시비가 일 때마다 집요하게 문제제기하며 투쟁에 나섰기에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이들의 투쟁은 더없이 값지고 소중하다.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에 맞서 싸운 지 벌써 9년째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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