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법률 포커스|단체협약상 기업청산에 대한 합의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가처분 결정|장석우
□ 우리 동네 2%|‘국민가게 다이소’ 물류센터 현장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깃발을 올리다|이재철
□ 오늘, 우리의 투쟁|사회복지노동자 갈아치우기를 중단하라|허미라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전기차 시대와 비정규직|임용현
□ 보통의 인권|이태원참사와 함께한 말. 말. 말.|박성현
□ 살아가는 이야기|이곳은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이다|김헌주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235호를 펴내며
지난 1월 30일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 청산과정의 해고에 관해서도 노동조합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첫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가 법률 포커스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우리 동네 2%에서는 다이소 성공 신화에 가려졌던 다이소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과정에 대해 이재철 지회장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허미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은 청소년 쉼터에서 비정규직 야간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되어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써 주었습니다. 철폐연대 임용현 동지는 전기차 시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까닭은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보고, 이 같은 변화가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부품사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 보았습니다.
4·16재단의 박성현 동지는 보통의 인권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이고 말하고 경험을 나누어 함께 해결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가 보장받을 때까지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의 김헌주 동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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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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