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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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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시장에 내던지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떨어뜨리는 이명박 정권의 제도 개악에 맞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공적 부담으로 온전하게 제공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뉴시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권리’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회서비스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는 물과 공기처럼 소중한 것이다. 1년에 열 번도 외출을 못하는 장애인이 전국에 10만명 이상, 1주일에 한 번 꼴로도 외출을 못하는 장애인이 30만명 이상인 사회에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은 2006년 수십 일 동안의 노숙농성, 한강다리를 기어서 건너는 투쟁으로 장애인의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투쟁을 하였고, 중증장애를 가진 몸으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여 결국 23일만에 투쟁에서 승리하였다. 그 결과 2007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는 독소조항들로 인해 만신창이이다. 6세에서 64세의 1급 등록 장애인으로만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2010년에는 정부 예산을 삭감해서 고작 3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하여 장애인들은 월평균 78시간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본인에게 최대 8만원까지의 서비스이용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직접 관장해야 할 활동보조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바우처라는 서비스 이용권을 장애인에게 주고, 장애인이 민간의 사업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민간 사업기관이 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파견하는 형식이다. 서비스 기관은 파견을 할 때마다 시간당 8천원의 25%를 수수료로 받아서 운영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책임을 민간 사업기관에 전가하여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고 시장 경쟁을 만들어놓으며,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은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도 ‘노인요양보험 방식’으로 도입하여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영리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려고 한다.

  장애인들은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는 정부에 맞서 활동보조를 당당한 권리로 쟁취하기 위해 계속 투쟁해왔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시장에 내던지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떨어뜨리는 이명박 정권의 제도 개악에 맞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공적 부담으로 온전하게 제공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은 단지 장애인만의 몫이 아니다. 이 땅에 불안정노동을 없애고 권리를 찾아나가는 이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자.

* 사진은 '뉴시스'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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