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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건설현장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다단계하도급이라는 기형적구조는 버젓이 남겨 둔 채, 그 기형적구조 맞서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조활동에 대해 공안검찰은 공갈협박죄를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건설현장31일 새벽, 3명의 건설동지들이 ‘건설노조 탄압 중단 ! ILO 권고안 이행 !’을 요구하며 서울 올림픽대로 주탑 75미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003년에 이어 2006년 또다시 등장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공안검찰은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와 단협 체결 및 노조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공갈갈취범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목을 붙여 구속과 수배를 남발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실질적인 현장통제권한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노조가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체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단체협상결과의 하나로 사용자들은 건설노조간부들에 대한 전임비 지급을 약속하고 이행했다. 충분히 예상가능한 상식적인 노조활동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공갈이요 협박이라고 검찰은 억지를 쓰고 있다.

더구나 2003년 검찰의 공안탄압 시도는 즉각 건설노조 및 제 노동사회단체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쳤고, 학계와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검찰의 기소 이유가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결국 검찰은 수사대상이 되었던 대부분의 지역건설노조에 대해 내사종결 결정을 내리는 방법 등을 통해 공안탄압 시도를 일단락 짓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06년 대구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전후로 또다시 대대적인 공안탄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미 내사종결한 사건을 이유로, 심지어는 노조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전직 간부에 대해서까지 구속 수배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ILO에서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과 전임비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한국정부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며, 건설노조 간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강력한 권고까지 하고 나선 상황에서 말이다.

정작 건설현장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다단계하도급이라는 기형적구조는 버젓이 남겨 둔 채, 그 기형적구조 맞서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조활동에 대해 공안검찰은 공갈협박죄를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건설현장에서의 일체의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건설현장에서의 일체의 노동권도 불허하겠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같은 검찰의 반노동자적이고 몰상식한 행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지역건설노조 동지들의 요구와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건설동지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너무나 정당한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일 뿐 아니라, 다단계하도급의 말단에 존재하는 이 땅 간접고용노동자들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탄압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정당하고 절박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노조활동을 말살하는 탄압행위 중단하고,  ILO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구속된 노조간부를 석방하고 수배조치를 해제하라!!
다단계하도급을 철폐하고,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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