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초반, 민주청년동맹의 제창에 의해 당시의 통일노조간(統一勞組懇)의 협력을 통해 지역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시작되었다. 우선 오사카의 '성북(城北)우애회'의 기반으로 교토의 상경지역노조 '일하는 이들의 힘'과 아이치 현의 지역노조 '키즈나'가 결성되었다. 1981년 말에는 운수일반, 건설일반, 카나가와 현 미조직 공동센터, '성북우애회', '키즈나' 등의 발의로 '미조직의 조직화를 위한 전국교류집회'가 개최되어 이것이 지역노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해진다.
1985년 6월에는 전국 31개 지역의 62개 지역노조가 '전국전산업일률최저임금제확립을 위한 지역노조 전국실행위원회'를 결성하여 최초로 노동부와의 교섭을 가졌다. 이렇게 전국적인 공동행동이 진전되는 가운데 88년 11월 '전국전산업일률최저임금제 확립을 위한 지역노조전국연락회'2)가 결성되어 이 '전국연락회'에는 28개 지역의 60여 지역노조가 결집하였다.
이러한 80년대의 지역노조는 현재 '아이치 지역노동조합 키즈나', '오사카 성북우애회', '도쿄 동부합동노조 지역지부' 등의 수개만이 남아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먼저 결성 20년의 역사를 갖고있는, 현재의 지역노조 결성에도 모범이 될만한 '아이치 키즈나'의 80년대의 활동을 살펴본다. (『노동문제실천시리즈5호-노동조합 만들기』大月書店, 1990 참조)
1) 80년대의 지역노동조합 '아이치 키즈나'
아이치 지역노동조합 '키즈나'는 1981년 6월 현의 통일노조간(統一勞組懇)과 민청동맹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 약 280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되었다. 결성 당시 이미 280명이라는 조합원의 수와 구성원이 청년층이었던 점이, 결성 후 조합활동의 용이함, 예컨대 일관되게 '실리를 중요시'하는 자세와 맞물려 개인가맹의 지역노조로서 20년의 역사를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아이치 키즈나'의 활동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상호부조, 공제활동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동자공제와 협력과 지원을 통해 결성 1년만에 독자적인 공제제도를 구성하여 88년에는 조합원 이외에도 가입이 가능한 '키즈나 공제'를 발족시켰다. 또한 영세기업에서는 건강진단의 실시가 요구되었기에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요한 축으로서 상담활동이 있다. 무엇보다 해고, 체불임금의 지급, 산재보험 등 노동상담의 해결, 법률, 생활, 세금, 의료, 교육, 육아 등의 무료상담, 민주상공회와의 제휴를 통한 취직알선 또한 실시하여왔다. '키즈나'는 '동지들 간의 협력활동은 자부할만한 성과'이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초창기부터의 '원점'이라 할만한 전통적인 활동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실리를 중시하는 광범위한 상호부조활동에서는, 개인가맹의 노동조합인 지역노조로서 조합원의 직업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한편 지역의 민주적인 법률사무소, 의료기관, 상공회, 교회, 보육관계의 노동조합 등과의 네트워크형 활동이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아이치 지역노동조합 키즈나는 전 현 단일의 지역조직으로서 현내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서 지부, 그 밑에 단위조직으로서 분회(조합원 3인 이상, 지역 혹은 직장별)가 있다. 80년대에는 다수의 지역분회, 소수의 직장분회가 조직되었고 또한 건설직인, 보육, 인쇄, 빌딩관리, 법률회계사무소의 각 분야에서 업종별 분회의 확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조직화의 흐름을 보면 키즈나는 실리를 중시하는 운동으로 지역분회를 조직하고 직장, 업종분회를 조직하여 요구에 기반한 노동의 개선에 착목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결성 20년 '키즈나'의 활동상의 특징
키즈나 제21차 정기대회결의안(2000.10.)은 결성 20년의 운동을 "평탄하지 않았으나 조합원의 단결과 가족의 협력, 동지들의 지지를 통해 '단 1명의 해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토로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고용과 권리를 지켜온 20년이었다"라고 전제하면서 활동상의 다짐을 다섯가지 특징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한사람 한사람을 중시하여 모두가 함께 투쟁하는' 활동 스타일이다. 즉 조합원의 개별행위에 의한 경영자와의 교섭, 노동위에의 제소 방식에서부터 분회 및 지부와 상담하고, 모두가 투쟁하는 활동스타일을 확립하려 노력해온 것이다.
둘째, '지역에서도 직장에서도 조직을 확립하는 것'이다. 즉 지역에서의 조직화로부터 직장조직의 확립이라는 방향을 결의하고 '지역에서도 직장에서도' 조직을 확립하는 조직건설의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더욱이 직장조직을 지역지부 및 동지들이 지원하여 투쟁하는 직장조직과 지역지부의 자기역할이 명확히 확립되어왔다. 여기에는 상호부조라는 조직 자체적인 요구에 기초하여 투쟁하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지역노조의 변신과정이 담겨져 있다.
셋째, '가입하여 실리가 있는 조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키즈나에서는 결성 당시로부터 강조되어온 점이다. '지역에서도 직장에서도 조직을 확립한다'라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조직화를 강조할지라도 일관되게 가입하여 '실리가 있는 조합'으로서 공제부조활동을 중시해온 점이다.
넷째, 철저히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는 것'이다. 키즈나는 중소영세기업이나 임시직, 파트 등 불안정 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이다. 따라서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절실하며 '한 사람의 해고도 용납하지 않기 위하여' 키즈나는 일관되게 자신의 존재이유를 걸고 투쟁해왔다는 점이다. 또한 이 점에 있어서는 '직장에 조합원이 단 한사람 밖에 없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자신있게 제시한다. 키즈나의 이러한 투쟁의 경험과 교훈은 운동론으로서 정리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합과 조합원을 묶어내는 기관지 활동을 철저히 중시해온 점이다. 키즈나에서는 기관지는 결성 당시부터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며 1986년 11월에는 B5 12페이지 '월간 키즈나'로 바뀌었다. '월간 키즈나'는 기관지 콩쿠르(역주: 일종의 노보전시회)에서 몇차례나 입상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구나 1987년 월간 키즈나는 조합원 이외에도 정기독자를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워 650로 부수를 확대하여 발행, 조합원 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3) '키즈나' 20년의 총괄과 21세기의 전망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앞의 결의안은 키즈나의 20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들은 결성당시로부터 전현 단일의 노동조합으로서 본부사무소를 갖고 전임자를 배치하여 활동해왔다. 재정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기관지도 공제도 스스로 만들어냈다. 고용과 권리를 지키는 투쟁과 조직건설도 실천과정 속에서 교훈을 확보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침에 책임을 지고 자립적인 노동조합을 지향하여 왔다. 이러한 20년의 실적과 경과는 지역노조운동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역노조 아이치 키즈나는 늘어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방법으로 전노련이 추진하는 지역노조 건설의 요청에 호응하여 스스로 지역노조의 전망을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정보네트워크의 강화, 지부 노동조합 기능의 강화, 직장 내 조합원의 확대이다.
이 중 특히 둘째, 셋째 과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의 파트, 파견, 계약직 노동자 등 불안정 취업 노동자를 결집하는 개인가맹의 지역노조로서 일상적인 경제요구투쟁,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제도요구투쟁, 정치혁신 요구 투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장조직의 확대강화에 기초한 십여개의 지역지부 노동조합기능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조합원이 자신의 현장에서, 현장의 요구를 확보하여 지부의 지도와 함께 조합원 확대에 도전하는 것, 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지역노련의 협력과 통해 기업과 지방자치체와 교섭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는 80년대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는 앞서 언급한 지역노조들과 대비하면서 새로운 지역노조의 현상과 특질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지역노조 결성의 새로운 역사적 조건
오늘날 지역노조 결성은 80년대와 비교해볼 때 두가지 지점에서 크게 변화된 조건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노조가 주요한 조직대상으로 하는 미조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파트, 파견, 계약직 등 비정규고용노동자는 21세기 초반인 현재 80년대와 비교해볼 때. 전체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한 '합리화', 정규고용노동자의 축소 및 비정규, 불안정고용노동자로의 대체가 대기업을 포함하여 전산업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노조를 통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의 기대가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둘째 오늘날 지역노조의 조직화와 운동은 계급적 내셔널센터인 전노련, 특히 지방노련 및 지역노련에 의한 강력한 조직적 지도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80년대의 지역노조의 조직화도 민청동맹 및 통일노조간(統一勞組懇)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셔널센터로서 10여년의 실적을 지닌 전노련과 그 지역조직·산별조직의 조직적 협력체제는 80년대와 비교해볼 때 매우 강력한 존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이 오늘날 지역노조의 조직화에 있어 크게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노조의 존재와 발전을 둘러싼 이러한 객관적·주체적 조건의 변화는 최근 결성된 이와테 현을 시작으로 하는 지역노조 조직 및 운동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러한 측면을 개개 지역노조의 모두의 구체적인 조직과 운동에 입각하여 검토할 여유는 없다. 대신에 우선 각각의 자료를 훑어보면서 신설된 지역노조의 조직과 운동의 현상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맹아로서 주목할만한 점들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2) 규약에 명시된 전노련·지역조직의 관계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노조는 결성준비단계는 물론 결성 시의 집행부 체제, 결성 후의 조직활동에 있어서도 전노련의 지역조직(지방노련·지역노련)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고 있다.
물론 80년대에도 지역노조에 통일노조간(統一勞組懇)의 협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계급적 내셔널센터의 지역조직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당시의 규약에는 당연히 상부조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90년대말 이래 결성된 각 지역노조의 규약에는 이러한 점이 예컨대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이하 밑줄은 필자)
아오모리 현 지역일반노동조합 (약칭: 아오모리 지역노조)
제2조(상부단체) 이 조합은 아오모리현 노동조합 총연합(약칭: 아오모리현 노련)에 가맹하여 활동한다.
이와테 현 지역노동조합 (약칭: 이와테 로컬유니온)
제1조(명칭) 이 조합은 이와테 노련(이와테 현 노동조합연합회)에 직접 개인가입한 조합원으로 성되며 이와테 현 지역노동조합(약칭: 이와테구 로컬유니온)이라 한다.
제6조 이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이와테 현 노동조합연합회(이와테 노련)의 규약을 승인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이하생략)
카나가와 노련·카나가와 현 지역합동노동조합
제1조 이 조합은 카나가와 노련, 카나가와 현 지역합동노동조합이라 한다.
기후 현 지역노동조합
제1조 이 조합은 기후 현 지역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조합은 사무소를 … 기후 현 노련 내에 둔다.
히로시마 지역노조 연락회
전문 ; 히로시마 지역노조 연락회는 … 히로시만 현 노련에 결집하여 투쟁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다.
전노련·신주쿠 일반 노동조합 (약칭 신주쿠 일반)
전문 ; 신주쿠 일반노동조합은 신주쿠 구 노동조합 총연합(약칭: 신주쿠구 노련)의 구성조직이며 누구라도 가맹이 가능한 개입가맹의 노동조합이다.
네리마 지역노조 다이콘
제1조(명칭) 본 조합은 네리마 노련·지역노조 다이콘(약칭: 지역노조 다이콘)이라 한다.
규약은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이 조합은 이렇게 정식명칭으로서 네리마노련 산하 임을 나타내고 팜플렛에서도 "전노련·네리마 노련의 동지들과 함께", "8000 네리마 노련의 동지들이 함께한다" 등 강하게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 결성된 지역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는 전노련 산하의 현 노련, 지구노련 등과의 조직관계, 그 지원에의 기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주목되는 '이와테 로컬 유니온'의 규약과 조합비 책정
앞의 사례들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와테 현 지역노동조합(이와테 로컬유니온)의 "이 조합은 이와테 노련에 직접 개인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와테노련의 규약의 승인 역시 가입조건) 결국 개개 조합원이 지역노조인 이와테 로컬유니온과 이와테노련에 이중가입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노조의 규약은 여러 면에서 엄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비 책정의 경우, "가입비 300엔, 공제비 연간 600엔 외 매월 수입의 1%+300엔(이와테노련가맹비 분), 단 최저액 1000엔(우편 및 은행 계좌이체)"으로 되어 있다. 지역노조의 대부분은 가입비 300엔, 1인 월 1000엔(노동공제금 200엔 포함)을 기본적인 조합비 책정형태로 하고 있음에 비해 수입의 1%, 이와 별도로 매월 현 노련 가맹비를 징수하는 엄격함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통해 지역노조원 개개인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노조와 현 노련이 직접개인가맹의 조합원을 이중으로 지킨다는 결의가 읽어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결의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 지역노조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단체교섭에 현 노련으로서 개입할 권리를 개인가맹의 현 노련조합비 납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 이와테 현 지역노조, 이와테 노련측에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이와테 지역노조의 경험에는 지역노조를 지역에 있어 모든 미조직노동자의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막연한 조직론이 아니라 현 노련의 지원을 배경으로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교섭력을 갖는 지역노동조합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혀지기 때문이다.
4) 조합원의 범위와 활동가의 집행부 참가 문제
새로운 지역노조의 조직과 활동은 아직 초장기이다. 따라서 지역노련 및 지역다난의 협력, 구체적으로는 활동가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는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로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
"조합원은 아오모리 현 내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내지 근무처가 현 내에 있는 자 , 구직중인 자 및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자로 한다" (아오모리 지역노조)
"이 조합은 히로시마 현 내에 거주하고 소정의 수속에 의해 가입이 승인된 조합원, 및 노동조합으로 구성된다" (히로시마 지역노조 연락회)
"신주쿠내에서 일하는 자, 구 내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신주쿠 구내의 조직활동가 중에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자신의 과제로 하는 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오르그 가입자로서 조합가입을 승인한다."(신주쿠 일반)
이상 몇가지 사례에서 예외없이 나타나는 것은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자',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자신의 과제로 하는 자, 오르그 가입자' 등 기존의 활동가가 지역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따라서 집행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지역노조의 집행부는 현 노련 및 지역노련, 산별의 활동가, 노동상담센터의 활동가로서 구성되고 집행위원은 일반조합원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지역노조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래에는 일반조합원 중에서도 활동가 및 상근집행부가 나오는 것이 기대되어진다.
또한 이와테 로컬유니온의 경우 위원장과 서기장의 소속을 '이와테 노련 사무국 분회'로 하고 있다. 규약에는 '산업, 사업장 및 지역별로 분회를', '지역조직을 단위로 지부를 두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테 노련 사무국 분회'를 구성하여 이 분회 소속의 조합원으로부터 지역노조의 집행부가 선출되도록 하는 튼튼한 조직운동의 절차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와테 로컬유니온의 자세는 후술할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활동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1) 역주: 키즈나(絆)는 인연, 유대, 끊기 어려운 정 등의 의미이다. 2) 역주: 이러한 연락회(連絡會)는 우리 식으로는 'OO연대', 'OOO위원회' 정도의 개념으로 '연합' 형태의 견고한 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느슨한 상설 연대체, 공투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3) 練馬: 네리마는 도쿄의 구(區)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