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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주5일 빙자한 노동법개약 중단! 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 폐기! 민주노총 총파업선언 기자회견(2002.11.5) 사진‥노동과 세계 |
근로기준법 개악이 시작되었다.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개악안과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노동부, 규제개혁위, 관계장관회의 등 정부기관회의를 거치면서 후퇴를 거듭해온 주5일근무제 도입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이는 저임금·장시간노동의 제거가 아니라 임금·노동시간제도의 탄력화에 그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번 확정된 정부안은 연·월차휴가를 합하여 총 22일의 유급휴가를 15일로 축소하고, 1년에 1일씩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주던 것을 2년당 1일로 축소하며, 최고 32일까지 가능하던 연·월차휴가를 25일까지 축소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노동시간단축의 미명아래 노동자의 임금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을 한도로 하여 3개월로 확대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기업주의 편의대로 특정기간안에 무리한 장시간노동을 집중해서 함으로써 심각한 과로사위험을 유발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주들은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하루 15시간, 주당 68시까지 일을 시킬 수 있으며 2달 연속 그렇게 시킬 수도 있다.
시간외 근로수당, 즉 초과근로 할증률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25%만 가산하겠다고 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는 값싼 연장근로를 부채질하여 기준근로시간단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처사이다.
여기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생리휴가와 주휴는 결국 '무급화'하는 방안으로 확정이 되어 이번 노동법 개악이 명확히 노동자들의 삶과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불안정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세계 어디를 보아도 전례가 없는 경우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일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종업원규모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일정을 달리한 것은 현재 종업원규모와 기업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을 볼 때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2003년 7월 1일부터 도입한다는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천명이상 사업장은 이미 주5일제가 도입되고 있는 사업장들이며 2010년까지 도입하겠다는 20명 미만 사업장은 의원, 한의원, 법무법인, 세무법인, 벤쳐산업 등 인원은 적어도 규모가 큰 사업장이 많다. 기준근로시간의 단축은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부담이 큰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지만, 아직 그런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후 투쟁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에 민주노총은 주5일 개악안과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을 3대 노동법개악으로 규정짓고 각 단위노조별 파업찬반투표와 27일 한국노총과 함께 제조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29일부터 간부 1000여명의 상경투쟁을 배치하고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 규정짓고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하는 '주5일제' 논의는 임금·노동시간 탄력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고, 게다가 현재 국회가 상정한 공무원 조합법, 경제특구법 등과 같은 각종의 법안들이 노동자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의 유연화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정권 초기의 구조조정이 주로 정리해고제의 정당화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점점 분사·외주·용역화와 같은 비정규직화, 변형근로시간제·연봉제와 같은 임금·노동시간제의 개편 등 구조조정의 일상화,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입법안은 이러한 구조조정의 경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어쩌면 98년 몰아닥친 대량해고의 물살보다 더 힘든 시련이 닥쳐올지 모른다.
그러나 정권은 작년부터 주5일제를 통과시킬 듯 하다가 비정규관련 입법안을 들이밀고 올해는 경제특구법안을 부각시키다가 기업연금제를 들이밀더니 수면아래 잠재운 듯 했던 주5일제를 다시금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자본은 노동의 대응을 살피며 적절한 시기를 골라 적절한 카드를 던지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정권과 자본이 현재 진행중인 법안통과를 유보하고 언제 어느 때 이에 대신해서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안 또는 기업연금제관련 법안을 대신 들이밀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자본이 모든 카드를 완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비해 노동의 대응은 어떠한가? 각각의 법안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사안별, 개별적 대응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총체적 관점에서 공세적인 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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