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1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설운송노조의 총파업.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도끼 폭력 만행으로 대표되는 전면적 탄압 속에서도, 1,000여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차량 시위를 벌이고 알몸으로 거적을 뒤집어쓰고 거리 행진을 했는가 하면 한강에 스티로폼 배를 띄어 선상시위를 하고 당산철교 아래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당한 투쟁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결코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한 레미콘 업주들과 이례적으로 단위노조 파업에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이를 전폭 지원한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의 일관된 공세에 밀려 건설운송노조가 작년 9월 파업을 종료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반동적인 공세가 밀어닥쳤다. 각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120여명의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조 탄압행위가 극성을 부리더니, 중노위,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의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정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그 대미를 장식했던 것이다.
작년 11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 대표적인 노조탄압 기업인 유진기업의 조합원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급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2월 21일에는 이를 뒤이어 레미콘차량에 전기봉을 동원한 테러에 부당해고 등 악명높은 노조탄압을 자행한 유재필 등 레미콘업주 4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역시 레미콘 기사는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12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건설운송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했던 부천지원 결정을 파기하면서, 역시 조합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사법당국의 반동적인 결정들은 작년 그토록 처참하고 절실하게 쌓아왔던 건설운송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를 일거에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이같은 반동적 공세는 단지 건설운송노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내지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문제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번 중노위, 검찰, 법원 결정들의 부당성을 규탄하면서, 그같은 사법당국의 결정들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같은 과정을 통해 2002년 올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과제가 정말로 절실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이번 중노위, 검찰, 법원 결정의 내용과 부당성
가. 결정의 개요
우선 중노위 결정을 보면, 중노위는 부천 유진기업이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 2명을 계약해지한 사건에서 이들 조합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2001부해435 결정) 나아가 통상은 주문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만 기재하는데 비해 이례적으로 "도급계약해지가 정당하다"라고 기재해,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손들어주었다. 이에 앞서 경기지노위는 노동자라는 전제 하에 사측의 도급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중노위는 이를 뒤엎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노위가 이들 조합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제시한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합원들이 자기 차량의 예상운반시간대를 가늠하여 출근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레미콘업주가 이들의 차량을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할 수 없고, 조합원들이 부득이한 경우이긴 하나 대리운전자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은 레미콘업체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및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업체가 지급하는 운임은 운송단가에 따라 운반물량에 의해 산정되며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이 없고,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들었다.
검찰(서울지검 공안2부, 박철준 부장검사)도 노조의 고발에 이어 노동부에서 그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유재필 등 4명의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해 역시 노조 조합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이들 사업주도 같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 근거로는 앞의 중노위 결정과 같이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없었고, 레미콘업체가 지급하는 운임은 그 성격상 임금이 아니고, 레미콘업체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이 없고, 산재보험 등 관련 법규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위 중노위 결정을 언급하면서 관련 기관인 중노위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이순산업이 제기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만 원심에서 이미 불법 행동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이상 이를 넘어 노동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 사측의 항고 자체는 기각했다. 이에 앞서 부천지원은 조합원들의 노동자성 및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적법한 노조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쟁의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지 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2001라183 결정)이 조합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이유도 앞서 중노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레미콘업체가 운반시간 및 운반장소를 지정하고 조합원들이 오로지 소속 레미콘업체의 레미콘만을 운반하는 것은 레미콘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고, 조합원들에 대해 취업규칙 등의 적용이 없고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외에 별도로 징계처분이 없고, 조합원들이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리운전자를 내세울 수 있고, 조합원들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품교환 등 차량관리를 회사의 간섭없이 전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운송실적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 것이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에 따라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레미콘업체의 배차지시나 이동지시를 따라야 하지만 이는 운송도급계약의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나. 결정 내용의 부당성
레미콘 기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위 결정들이 왜 부당하고, 건설운송노동자들이 왜 노동자인지에 대해 다시금 말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회의스러울 지경이다. 수백번 수천번 그에 대해 목소리 높여 이야기해도 그를 외면한 채, 사용자들이 설치해놓은 형식적인 기준들만을 고집해 이에 짜맞추면서 이같이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세워놓고, 왜 노동자가 아닌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한 양상마저 보여준다.
먼저 이들 결정들은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노동자성 인정기준을 전제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사용자들일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형식적인 징표들에 집착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2)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3)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4)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5) 근로자가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6)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9)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10)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이같은 기준들 자체가 전형적인 근로관계의 징표들로 현재의 다양화된 고용관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간의 대법원 판례나 위 결정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식적인 징표들을 고집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은 중요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징표들은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점이라면서 무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수고용직은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서 노동하지만 사용자들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이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화한 형태인데, 그 실질에 따라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및 외양만을 보고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대로라면 사용자들이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해놓으면 노동자가 아니고, 오로지 노동자로 대우해야만 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게 된다는 해괴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 결국 사용자들의 조치가 법상 노동자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잣대가 되는 셈이다.
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던 그간의 결정들
이번 결정들의 부당성은 그간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수차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던 그간의 결정들을 아무 이유없이 그대로 뒤집었다는 점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즉 그간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던 결정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번 결정들의 부당성은 손쉽게 발견된다.
먼저 2000. 9. 관할관청인 영등포구청은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아무 문제없이 교부했고, 향후 지부 설립과정에서 노동부로 그 관할이 변경되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4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앞서 거친 조정 절차에서, 중노위는 적법하게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조를 사용자가 전면 부정하고 있고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사용자의 잘못이 큰 만큼 행정지도가 아닌 조정종료결정(2001. 4. 6. 2001조정10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조 설립 직후 분회장 등 노조간부를 해고한 미화콘크리트 사건에서 서울지노위는 개인사업주에 불과하다는 사용자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를 인정했다.(2001. 3. 14. 200부노262 결정) 한편 사측이 노동조합원활동금지라는 초유의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부천지원은 조합원들은 노조법상의 노동자로서, 건설운송노조는 적법한 노조라고 결정을 내렸다.(2001. 4. 13. 2001카합160 결정) 이어 작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는 레미콘업체를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선정해 노조와 사측을 증인으로 채택해 노조를 부정하는 사측의 부당행위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이중 서울지노위 결정을 보면, 개인 사업자라면 필수적인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도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레미콘기사는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부천지원 결정은, 노동자성 기준 중 형식적인 징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부수적으로만 고려해야 하고 실질적인 징표를 보았을 때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아가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는 오로지 신청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운송차주들이 담당하는 레미콘운반업무는 레미콘업체 사업에 필수적 내지 본질적인 것이며, 운송차주들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으며, 보수의 액에 있어서도 운송차주들의 실수입이 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원의 보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운송차주들은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3. 이번 사법당국의 결정들의 의미와 문제점
이같은 중노위, 검찰, 법원의 결정은 결코 우연이라거나, 또한 한 사업장이나 레미콘이라는 한 업종에 국한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의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반동적 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건설운송노조의 노동자성을 둘러싼 대립은, 이미 작년 투쟁 과정에서 드러났듯 이례적으로 경총에서 반박 성명을 내면서 적극 대응했을 정도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둘러싼 총자본과 총노동의 한판 싸움의 양상을 띠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작년 건설운송노조 투쟁이 한참 진행될 당시만 해도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 중노위의 조정종료결정, 부천지원의 노동자성 인정 결정, 국회 환경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증인 신문 채택 등에 이르기까지 노조의 투쟁으로 노동자성을 쟁취해가던 과정이었으나, 노조의 파업이 끝나기 무섭게 이같은 성과를 모두 뒤집어버리는 이같은 결정들이 연달아 나왔다는 점이다.
셋째 작년 노동부 내지 중노위의 보험모집인의 노동자성 부정, 행정법원의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 판결 등과 맥을 같이 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일관된 노동자성 부정이란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행히도 이같은 사법당국의 반동적인 결정은 일련의 과정들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2-3년간 급속도로 조직화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싹을 완전히 짓밟고, 특수고용 형태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의 제도적인 완비를 위해, 자본과 국가는 법 제도를 앞세워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제 국면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초기 조직화 및 투쟁의 단계를 지나, 자본과 국가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쟁취해나갈 것이가라는 단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일련의 행정법원 판결들로부터 건설운송노조에 대한 이번 결정들이 보여주듯,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법 제도 자체에 대해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법 제도적인 해결이나 도움도 노조가 조직되고 투쟁이 활성화될 때에만 가져올 수 있을 뿐이지, 알아서 법적 보호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4.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향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면서 개인사업자화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전면 배제되고 노조 등 조직화를 통한 권리의 실현조차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정녕 출구는 없는 것인가.
최근 2-3년간 진행되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은 직접적인 성과는 많이 따내지 못했지만, 다시금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각인시켜 주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 선언의 서막을 연 재능교사를 비롯한 학습지 노동자들, 투쟁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협약에 이어 임금협약을 쟁취하기도 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도 가열찬 투쟁과 정규직과의 공동행동을 통해 사업장별로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협약의 성과를 쟁취했다. 특히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행정법원 판결 이후 이를 빌미로 탄압이 자행되었으나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전원해고를 철회시킨 대영CC의 경우, 법원이 부정한 노동자성을 투쟁으로 쟁취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보험모집인노조는 아직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진 못했지만, 활발한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일대 싸움을 준비 중이다.
건설운송노조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 직전인 지난 12월 20일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 하에 노조 인정,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이라는 요구를 들고 무기한 지도부 명동성당 노숙농성에 돌입했고, 검찰 및 법원의 반동적 결정 직후 대대적인 집회를 열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28일 전남지노위는 청해분회 조정신청에서 검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합법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사측이 도급제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려, 현재 청해분회는 파업 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의 행운레미콘분회는 조합원들의 힘찬 단결로 파업 직전에, 해고자 복직, 도급계약서 독소조항철폐 등의 요구를 쟁취했다.
건설운송노조는 검찰, 법원의 반동적 결정 규탄 성명에서, "법원, 검찰이 아무리 레미콘 노동자를 사장이라 떠들어도, 우리는 이땅의 당당한 노동자로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서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그렇다. 언제 노동자가 법으로 싸웠던가. 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법과 제도를 앞세운 탄압에 거리낌없이 투쟁으로 응전했던 과정에 다름아니었다. 저들의 전면전 선포에 맞서, 2002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향한 투쟁을 힘차게 열어제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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