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업체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1인 시위 소감

민변 노동위원회 김용찬 간사
법원과 대검찰청 사이. 일인시위를 하는 이곳은 낯설은 공간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의 공권력남용을 규탄하기 위해서 일인시위를 진행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익숙함은 법원 직원과 검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지, 빨간 피켓을 몸에 두르고 있는 절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싶습니다. 물론 간간히 민원인인 듯 보이는 머리하얀 할머니 할아버지가 “X새끼”하고 욕을 하고 지나가거나, 가만히 서서 피켓의 내용을 읽어보긴 했습니다.
지난 2월16일 대전충청지역건설일용노조 이성휘 위원장 외 5명의 노조전임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시설 미비점을 찾아 고발하는 것이 협박이 된다면 실제 공사현장 안전시설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안당국은 가당찮은 억지로 노동자들을 구속시키고,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공사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안전시설 미비 등의 작업환경을 열악케 한 사용자 측의 과실’이라는 사실을 왜 애써 모른척하는 것입니까!
노동삼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던 건설일용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건설일용노조를 비롯하여 모든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민변 노동위원회는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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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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